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 가처분 인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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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 가처분 인용 규탄한다

“임대차 종료 원상회복” 판단…노동3권은 보장 안 하나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 없이 공장 철거는 안 된다며 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측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농성자의 안전, 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가처분 결정을 금속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위장 청산을 통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토지 지상 건물을 모두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투자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관련 기업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을 취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사측은 외투기업으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노동자 동의 없이 청산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 요구를 묵살하고 노동자를 내쫓았다. 그래서 박정혜, 소현숙 2명의 해고 노동자가 마지막 선택지인 고공에 오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조건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원상회복’할 것은 공장 부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외투기업이 버리고 간 공장을 지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 철거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권리를 외치며 싸우는 노동자를 철거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유일한 해결책인 고용승계 없이 공장 철거 없다.

2024년 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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