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학생은 권리도 없습니까?"

평화뉴스
  • 입력 2005.06.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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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계명대 주변 아르바이트 조사,
"최저임금 위반 86%...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못받아"


지역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대부분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86%의 학생들이 시간당 최저시급(2,85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같은 결과는, 경북대와 계명대 '민주노동당 학생회'와 계명대 사회대학생회가 지난 5월 한달동안 대학 주변 상가 106곳(성서 계대 85곳, 복현동 경대 주변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편의점과 식당, 커피숖 등 조사대상 106곳의 아르바이트 학생 106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92명으로 전체의 86%나 됐다.

법정 최저임금은 1시간에 2,850원으로, 이만큼 받은 학생은 14명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겨우 1시간에 2,000원에서 2,500원정도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과 커피숍, 비디오방, PC방의 임금이 1시간에 2,000-2,300원으로 적었고, 고기집이나 분식점, 호프집의 임금은 1시간에 2,800원대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의 평균근로시간은 41.3시간으로 하루 7시간 꼴이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의 절반 이상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계명대 주변 아르바이트 학생 85명 가운데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42명으로, 이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이 26명으로 61%나 됐다.

특히, 휴학생(33명)의 경우, 한주에 평균 50시간이상, 이 가운데 10명은 무려 70-80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야간근로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는데, 새벽 1시 넘게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학생도 10명이나 됐다.

한편,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경북대와 계명대 학생회는 오늘 낮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를 단속할 것을 상가연합회와 행정기관에 촉구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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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찾기 실태조사 기자회견문>


1. 배경

저희 민주노동당 계명대 학생위원회와 계명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동당 경북대 학생위원회는 함께 아르바이트생 권리 찾기 운동을 계획하여 5월 한 달 동안 학교 인근 상가를 중심으로 하여 최저임금등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05곳의 사업장 중에서 2,840원 이상 법적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곳은 16곳, 전체의 15%에 불과 하며, 연장.야간 등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유급주차, 월차, 생리휴가 등을 미실시하며, 87%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전체의 9%만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학생 아르바이트생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의 종사자이며 동시에 주된 소비자인 우리 학생들의 뜻을 모아 최저임금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적발 사업장 시정권고, 혹은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학생들만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주노동당 및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내에서 적발업소의 상호명을 학우들에게 알려서 주요 소비자인 학생들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게 도움 줄 것입니다.


2. 대구 시민, 노동부, 교육부, 상가연합단체들에게 촉구합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한 만큼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 입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문제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혹은 대구 시민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구 시민, 대구 언론기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노동부 및 교육부 에서는 이러한 학생 아르바이트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 빨리 인식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감독 시정해야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있으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학생들 스스로 실태조사와 권리 찾기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 관계자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자극이 되어 제대로 된 조사활동과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상가 연합 단체들의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권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힘입니다. 허나 경기가 어렵다거나 장사가 잘 안되는 피해를 우리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훗날 학생들이 사업주가 되어서도 노동 착취의 업주가 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대가와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주가 되는 그 발판에 상가 업주 여러분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 보장과 산재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연장근로 수당지급 등의 권리들을 보장해 주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소 업주들은 시급 2,840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
- 정부기관 및 노동관련단체들은 대대적인 조사 작업과 적발업소 시정조치를 실시하라.!!


계명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계명대 사회대학생회, 경북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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