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영유아보육조례 통과를 기대한다(10.19)

평화뉴스
  • 입력 2005.10.19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영유아보육조례 통과를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방청한 결과, 정족수 미달이라는 이례적인 일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안건이 유보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종 의결을 위해 20일(목) 오후 2시 다시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심의를 기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대구광역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6개월 만에 맺게 되는 결실이라 기대가 컸다.
특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보육조례의 경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보육조례 없이 행정지침으로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보육정책 또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반면 대구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보육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로 이번 보육조례안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시의원의 본연의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취약 환경에 처한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대구시와 사회의 책임 강화뿐 아니라 대구시 조례 중 최초로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0일 속개되는 상임위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의회 1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조례의 상임위 통과를 기대한다.


2005년 10월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