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는?”

평화뉴스
  • 입력 2005.11.0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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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2개 시민단체, 아시아복지재단 관련 ‘감사청구’ 서명운동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의 불법.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의혹을 풀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구지역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가 최근 발급됨에 따라 오늘(11.2)부터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40) 사무처장이 맡았다.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살이상 지역주민 3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내야 한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초 지난 8월 말부터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청구 기관과 감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늦어져 이제야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보건복지부 주민감사 청구 1호’가 되는 셈”이라고 은 처장은 덧붙였다.

물론,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민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명한 주민들이 적법한 ‘감사 청구권자’인지, 실제 대구시민이 맞는지 등 ‘청구인 적격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을 검토해 감사 실시 여부와 감사 내용을 선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주민청구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실시’를 결정한 뒤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련 자치단체장과 청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무 장관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감사 청구’는, 이미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 새로운 의혹이 있어야 한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 외에,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수성구 지산동동구 덕곡동) 허가 과정에서 복지재단측이 ’재산매매(교환) 계약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대구시가 이를 눈감아 준 점을 비롯해 17가지를 보건복지부에 제기했다.

“대구시에 공개질의(2005.8)해 답변을 받은 결과, 대구시는 지난 2004년 6월 30일 아시아복지재단에 이전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의 전제조건인 ‘재산매매(교환) 계약서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 26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동대책위원회는 밝혔다.

이 사안을 비롯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한 17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부지매입 자금 출처 의혹
2) 이전 허가 전에 아시아복지재단이 이전 부지 매입을 거의 마친 의혹
3) 이전이 완료된 후 10개월이 지나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 간 매매계약서가 체결된 의혹
4)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13개월이나 지난 2005년 7월27일 받은 의혹
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과 시행사간 체결한 계약서를 받지 않은 의혹과 방치
6) 아시아복지재단이 허위보고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은 의혹
7) 허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아시아복지재단이 대구시에 허위보고한 의혹
8)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자 마자 일주일만인 2004년 7월5일 아시아복지재단으로 부지소유권이 이전된 의혹과 대구시의 지도감독 소홀
9) 104억 근저당권 설정시 왜 은행이 채권자이며, 시행사가 채무자인지에 대한 의혹
10) 정부합동감사 이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경위 파악은 물론 근저당권 해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대구시의 직무유기
11)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허가전에 대구시가 이전을 알고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도ㆍ감독 소홀
12) 이전과정에 불법.특혜사실을 알고서도 대구시가 직무유기한 의혹
13) 아시아복지재단 산하 모든 시설에 대한 주ㆍ부식비 감사 누락된 의혹
14)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비리 의혹
15)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에 투입한 주.부식비 및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조사 및 횡령의혹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혹
16) 대구시가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8억4천만원 특혜 지원한 의혹 및 환수조치하지 않는 의혹
17) 대구시의 아시아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이들 32개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발표(2005.6)된 뒤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7월 28일부터 매일 아침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아시아복지재단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관련 국장의 사퇴 등을 요구해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안에는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의 요구가 ‘보건복지부 주민감사 청구 1호’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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