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대구도시계획위

평화뉴스
  • 입력 2005.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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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등 권한 집중에도 견제장치 없어...
한사람 15년 재임 ‘권력화’...시의회 의견도 무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도시계획위는 대구시에서 활동중인 위원회 80여곳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위원회로 손꼽힌다.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 구역 해제는 물론이고 건축물 고도제한 해제 등은 도시계획위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또 터 3천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도 도시계획위를 거쳐야 한다. 40층∼50층 고층건물, 아파트 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수창공원안 고층건물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며 대학교수, 시의원, 대구시 국장급 간부직원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 25명 가운데 ㄱ씨는 15년 동안 재임해왔고, 또 다른 ㄱ씨도 7년이상 활동하고 있다. 위원 10명은 재임기간이 5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우(68·수성구) 의원은 28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들을 너무 자주 바꿔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장기 재임하면서 나타나는 병폐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도시계획위가 장기간 활동해온 일부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대구시의원들은 “도시계획위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구시의회 최문찬(53·달서구)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고층 건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바람에 일조권, 조망권, 난개발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도시계획위원을 공모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를 12월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도 “최근 아시아 복지재단 터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계획을 둘러싼 시비가 적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는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장기간 재임해온 도시계획위원을 빨리 교체하고 도시계획위에 문화, 관광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임해온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을 내년 6월 임기 만료때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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