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고 200대 체벌, 폭력교사 축출하고 사법처리하라(8.15)

평화뉴스
  • 입력 200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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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교사를 교단에서 축출하고 사법처리하라.

지난 8월14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사립 o 고등학교에서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고3학생을 200대를 때려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한 성인이 미성년 학생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않되는 이런 야만적인 폭력행위가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교사에게 맞은 상처는 멍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마치 살이 까맣게 타들어간 듯이 보이는 처참한 모습이었고, 속옷에 피가 흥건히 배어나와 있을 정도였다.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는 학생의 부모에게 무어라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해당교사는 생활 질서, 정신자세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폭력사건을 학생의 잘못으로 인한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의 비정상적인 폭력행위를 옹호하려 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 반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폭력을 저지른 교사를 학교가 정신자세 운운하며 옹호하는 것은 이들이 진정으로 교육할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런 폭행이 의욕과잉으로 벌어진 일처럼 호도하는 자가 학교의 책임자로 있고, 그런 발상에 의하여 ㅇ 고등학교에서 폭행이 다발하는 환경을 조성한 폭행 사건의 공범자임이 분명하므로 대구교육청은 그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수능이나 입시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어려 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런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비의 대부분으로 지원받는 교육현장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서 대구교육청은 이에 대하여도 응분의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교사가 이미 몇 년간에 걸쳐 여러 학생들에게 100대 200대씩을 때리며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야만적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묵인해온 동료교사와 교사를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교장, 교감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소위 교육자라는 동료 교사들과 교장이 그동안 약소자인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야만적인 폭력행위를 알고도 묵인해 온 점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대구교육청은 수년간 반복된 수성구 만촌동의 o 고의 학생폭행사건에 대하여 직무태만적 방치를 하였거나, 알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한 측면 중 어느 것에 해당 되더라도 직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각성하고, 관계자들의 처벌과 아울러 사태의 미봉적 수습보다 근원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소한 규율의 위반을 심각한 범죄적 폭력행위로 대응하는 무뇌적 행위의 현장이 학교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의 대소와 경중도 가리지 못하는 교육자가 되면 안 될 부적격 교사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기를 촉구하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행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생각하여서도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임을 되새겨서 학교현장을 인권교육의 장으로 다시 나게 하도록 전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사태가 학교현장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o 고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자행한 교사를 파면하라.

-. 수년간 상습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를 묵인해온 o 고등학교 교장은 제 식구 감싸기를 주도하기보다 책임자의 책임을 각성하고 사퇴하라.

-. 폭력행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은 이를 방치하여 학교현장이 부정적으로 각인되는 것에 대한 교육 공동체적 반성과 교육자적 자성을 요구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일방적 지시만으로 근절의 노력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하라.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사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6 8. 15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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