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북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사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8.17)

평화뉴스
  • 입력 2006.08.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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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감에게 바란다.
- 경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차별 해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지부장 김옥란, 이하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2006년 8월 17일,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지부장외에 명의 민원신청서를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번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차별 해소를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퇴임하는 도승회 교육감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한 차례의 공청회만 개최한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하위직공무원을 처벌하기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차별 문제가 전임 교육감이 할 수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은 일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감이 하위직공무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임 교육감의 퇴임 시기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제 전임 교육감이 물러가고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인사차별 해소는 신임 교육감이 해결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선거과정을 통하여 새 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 조병인 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어 주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신임 교육감은 경북리며, 건강하고 활기찬 경북교육을 염원하는 모든 교육가족들의 희망이 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차별 해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차별은 크게 두가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인사차별로 지금까지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엄청나게 승진이 늦는 차별을 당해왔다.
이는 경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차별이지만,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보다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 차별로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비해 승진 및 전보에 있어 우대받음으로써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학교를 벗어나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사 청탁, 줄서기 등을 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신임 교육감은 이러한 인사 차별을 없앰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이 스스로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 서 언급한 인사차별 외에 교원과 지방공무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업무 내용에 있어 차이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정책시행에 있어서 특정 직원을 소외시키고 . 의견수렴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동안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작동해야하는 견제와 협동 시스템의 파괴를 불러왔으며 업무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이 해소되어야 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학부모, 지역주민을 비롯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구성원과 단체의 민주적 참여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소속 기관의 내외부적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은 경북교육의 발전은 물론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높이고 민주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교육적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신임 교육감이 이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외에도 신임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이 많으나, 교육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신임 교육감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등 인사 차별 해소에 우선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대상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희망찬 경북교육청으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2006. 8.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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