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성명서(8.16)

평화뉴스
  • 입력 2006.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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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의 대구 중구 도원동 집결지 업주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8월 15일 9시 뉴스보도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는 대구 중구 도원동 집결지를 단속하여 성매매현장을 13차례 적발하고, 업주 4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더군다나 미성년자 고용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구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단속횟수가 많고, 단속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현장의 화재로 죽어간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증언, 법정소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마침내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하였고 9월 2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가 줄었으며, 이제 우리사회는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라는 인식의 확대와 성매매현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억압의 족쇄에서 벗어나 성매매현장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으며, 2005년 8월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성구매 경험자의 86.7%가 법 시행 전에 비해 성구매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대검찰청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성매매알선범죄의 경우 성매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는 지침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 중구 도원동은 그동안 국가의 묵인아래 오랫동안 불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곳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2007년까지 집결지 폐쇄방침에 따라 집결지 자활시범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집결지 폐쇄를 목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수행중이다.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무리하게 적발을 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구지방검찰과 법원에서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수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고, 또 대구 중구 도원동의 집결지는 불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은 조사과정에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성매매는 범죄행위이고 성매매알선업주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인신매매, 성매매 관련 불법중간알선 매개자들과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법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알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몰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과 법원은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단속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집결지 성매매뿐만 아니라 변칙적·음성적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지역의 검찰과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내 부처간의 법집행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구지역의 성매매관련단체들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이며, 이후 대구지역의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8.16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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