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납치사건 엠바고’ 징계(11.21)

평화뉴스
  • 입력 2006.11.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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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출입기자단, '무기명 투표'로 결정
"매일신문 2개월 출입정지".."경북매일은 출입정지 해제"


대구지방경찰청 출입기자들이 ‘납치사건’ 엠바고(embargo)를 깬 언론사에 대해 잇따라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15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근 ‘성서 40대 주부 납치사건’의 엠바고를 깬 책임을 물어 매일신문 기자에 대해 ‘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출입기자단은, “이날 투표에는 전국지와 지방지, 방송사를 포함해 경찰청 출입기자 25명 가운데 22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출입정지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2개월로, 대구경찰청 기자실과 공보실, 공보관실을 비롯한 3곳의 출입이 정지되고, 경찰청의 사건 보도자료 전송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A출입기자는, “매일신문 기자의 소명을 듣고 투표했지만, ‘납치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모든 기자들이 출입정지에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13일자 신문 6면(사회면)에 [‘성서 주부납치’ 공개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달 4일 실종된 성서 주부 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13일 저녁에 ‘피랍자’의 시신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한 상태로, 이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엠바고(embargo)’를 지켜야 한다는 게 출입기자단의 판단이다.

매일신문 출입기자는 이에 대해, “기사 마감시간인 13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엠바고’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분명한 답을 해 주지 않아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엠바고는 출입기자들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당시에는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서 “용의자가 피랍자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수사 내용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수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엠바고(embargo)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뜻하며, 국가안보나 납치사건에 주로 쓰인다.
특히. ‘납치사건’은 피랍자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도록 경찰이 기자단에 요청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경북매일’ 기자가 출입정지를 당했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출입기자단은, 경북매일이 9월 14일자 신문에 ‘여고생 납치사건’의 엠바고를 깼다며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11월 15일부터 다시 경찰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은, 2006년 11월 21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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