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도, '생명' 앞에 신중해야(11.21)

평화뉴스
  • 입력 2006.1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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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평] '성서 납치사건'
매일신문, 피랍자 생존 미확인 상태서 보도...
영남일보.대구일보, ‘엠바�

지역 언론사가 엠바고(Embargo)를 깨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엠바고(Embargo)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뜻하는데, 취재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국가안보에 위해(危害)가 있다거나 납치사건의 피랍자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역 언론사에서 엠바고를 깬 사례는 ‘납치사건’들이다.
납치사건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알고 있더라도 피랍자의 생사여부와 공범이 밝혀질 때까지 보도를 자제한다. 피랍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1%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는게 엠바고다.

그런데 매일신문은 지난 13일 6면 <‘성서주부납치’ 공개수사>를 보도하며 40대 주부 납치사건을 다뤘다.

매일신문 11월 13일자 6면(사회)
매일신문 11월 13일자 6면(사회)
매일신문은 이 기사에서 “지난 10월 4일 실종된 성서 주부납치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혐의 사실을 부인해 공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용의자가 김씨(피랍자)를 납치해 숨지게 한 뒤 칠곡 지역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말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사체를 찾는데 실패했으며, 횡설수설하고 있어 사실 확인과 함께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일신문이 보도한 13일 오전에는 ‘용의자의 진술은 있지만 피랍자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13일 저녁에 용의자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때문에,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은 피랍자가 숨진 ‘현장’이 확인된 다음 날 14일자 신문에 이를 보도했다. 그런데, 매일신문은 ‘현장 확인’에 앞서 13일 오전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에는 ‘엠바고(Embargo)’가 내려져 있었지만 매일신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영남일보 11월 14일자 6면(사회)
영남일보 11월 14일자 6면(사회)

이에 앞서, 지난 9월 14일에는 ‘경북매일’이 ‘여고생 납치살인사건’의 엠바고를 깨기도 했다.

납치자의 생사여부와 공범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황으로 미뤄 피랍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99%에 이른다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엠바고를 지키는 게 언론의 윤리다. 엠바고를 지키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피랍자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굳이 엠바고를 깨며 앞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잇따른 엠바고 파기에 언론의 윤리의식을 다시 묻게 된다.

대구일보 11월 14일자 6면(사회)
대구일보 11월 14일자 6면(사회)


<평화뉴스 매체비평팀>
[평화뉴스 매체비평팀]은, 5개 언론사 7명의 취재.편집기자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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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11월 21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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