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강태운 교사 파면에 대한 성명(5.11)

평화뉴스
  • 입력 2007.05.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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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영남공고 강태운 교사 파면에 대하여


영남공업교육재단은 강태운교사에 대한 파면을 철회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전교조에 정중히 사과하라.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1. 영남공업교육재단(이사장 강시준, 이하 영남재단)은 강태운교사에 대해 2007년 5월 9일 파면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앞서 영남재단은 ‘교육부의 2006년 11월 전교조의 연가집회 참석 관련 경징계(견책) 요구’를 핑계로 교육부의 경징계 가이드라인이었던 ‘견책’을 무시하고 강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양정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경징계 중 최고수준의 징계를 가한 것이었다.

3. 5월 9일자 추가징계인 ‘파면’의 핵심 이유는 가당치 않은 것이었다. 강태운교사가 2007년도 전교조 대구지부전임자로 결정되어 2월 23일 학교에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영남재단은 강태운교사의 휴직을 불허하였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1200여명의 교사가 전교조에 전임근무하기 위하여 학교에 휴직처리 해 놓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해 왔다.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위한 휴직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사상 유례가 없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영남재단이 휴직을 불허한 궁색한 변명은 “휴직 신청을 너무 늦게 하여 수업을 대체 할 기간제교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 없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전국 16개 전교?! 뗍幟括? 전임자 140명의 휴직신청이 2월 23일 동시에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휴직 처리기간으로 약 5일 정도의 기간에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유독 영남공고 재단만이 대체 교사 확보(기간제 교사 채용)가 어렵다는 이유로 휴직을 불허한 것이다.

4. 이것은 재단이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교원노조법의 ‘노조전임을 위한 휴직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위한 휴직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인 ‘전임근무를 위한 휴직은 이사장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5. 학교장이 징계요구서에서 제시한 징계 이유는 <민주적 인사위원회 운영 요구>, <교사의 정당한 권리인 연가신청을 이유 없이 불허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합법적인 집회 참가> 등이 그 중요한 사유이다.

6.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다.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구를 “재단을 호도하였다”라고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를 위한 법적 권한인 연가를 신청한 것을 거부하고 ‘학습권 침해’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은 교원으로서의 당연한 요구이며 법적인 권리이고,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위한 휴직 및 연가는 법적인 권리인 것이지 결코 무단결근이 아니다.

따라서, 절차 및 내용상으로 하자투성이인 이번 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무효이다.

7. 징계절차의 측면에서도 징계시효(2년)까지 무시하며 시효가 지난 사소한 일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교사의 법적 권리인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무시하였다. 한마디로 자기들 입맛대로 하였다. 이는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 반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악덕부패 사학재단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징계행태이다.

8. 강태운교사는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일명 ‘바리깡’으로 불리우는 지나친 두발단속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예산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학생증을 개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명찰 착용의 비인권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학생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다. 아직도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영남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탈바꿈하기를 촉구한다.

9.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를 위한 휴직신청’과 ‘재단의 불허 사태’에 대하여 교육감의 행정적 지도권 등 지도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재단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강 교사와 재단의 중간에서 소극적인 중재활동을 하다가 그마저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악독한 재단에 끌려 다니며 끝내는 파면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상철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0.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태운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1. 영남공업교육재단의 강시준이사장과 허선윤교장은 합법적인 전교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그리고 전교조대구지부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다.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영남공업교육재단과 학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7. 5. 1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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