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기각하는 법원을 규탄한다(5.29)

평화뉴스
  • 입력 2007.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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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금융채무자에게
파산면책 기각 보정을 남발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파산, 회생 업무처리방침은 파산면책의 업무 금융채무자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마저 기각, 보정 등 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인해 금융채무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 몰려있다.

법원에서 파산면책 업무처리방침은 ‘파산, 면책 접수 업무의 개선’, ‘소액 채무자의 신청 기각을 원칙화’, ‘카드깡이나 사해행위에 대한 면책 불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 방침의 배경에는 극소수의 의도적인 ‘과태파산자’ 또는 ‘사기파산자’를 파산면책과정에서 제한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파산, 회생제도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과 보정 기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이 밝힌 카드깡, 돌려막기, 편파변제, 채무자의 과도한 낭비, 도박의 원인에 의한 면책 불허 방침은 이미 통합 도산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사기.과태 파산죄로 분류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량 면책 권한을 사기, 과태 파산죄의 사전 검열 기제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한 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 제 564조 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 면책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재량 면책은 제도의 한계와 누수를 방지하여 채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는 다양한 변수와 정황을 고려한 판단자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실제 대다수의 카드 돌려막기는 악의적으로 채무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채무변제를 위한 궁여지책인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괄적 배제는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량 면책 범위를 법원 스스로 일괄적으로 축소한 것은 법원의 월권행위임과 동시에 법원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거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 이 방침은 채무액이 적을 경우(서울의 경우 1500만 원 미만)와 20-3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파산신청자는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지방법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등과 같은 조정제도를 권유, 다른 절차 모색을 적극 권고’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액의 많고 적음은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달린 것이지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저축이 불가능한 최저생계비로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 채무자의 경우, 1500만 원은 커녕 몇 백 만원도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에 해당한다.

비단 이들 뿐만이 아니다. 금융채무연체자들의 80.6%가 무상거주 및 월세 거주자이며, 80.5%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미만인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을 만큼 채무변제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게다가 고금리 연체이자로 인해 채무액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조치는 파산, 면책을 지연시키는 효과 이외 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채무자의 80% 이상이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소액채무자들을 불법추심의 아수라장에 가둬두는 역효과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채무연체자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한 정부의 정책과 이에 조우한 금융자본의 고위험, 고수익 영업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확대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결책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기존 구조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융자본과 이에 편승한 집단들은 개인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높은 면책 허가율을 문제 삼고, 그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와 대출 이자율 상승이라는 불안을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업무처리방침이 가져올 금융채무연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법원이 금융채무연체자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정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파산, 회생 제도를 운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파산면책심리를 엄격히 처리를 하는 방침이 최근 파산면책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며 광주 등에서 일어난 극소수의 의도적인 ‘과태파산자’ 또는 ‘사기파산자’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한계적 삶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근절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지방법원에 주장 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정당한 금융채무자에게 법원의 파산면책의 기각, 보정 난발, 금융피해자 다 죽는다!
하나.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금융채무자에게 법원의 도덕적 해이 운운, 가진 자의 편을 드는 법원은 각성하라!
하나. 금융채무 때문에 못 살겠다, 정당한 파산면책마저 막아서는 법원을 규탄한다!

2007. 5. 29.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민경제회복연대/ 신용불량자클럽/ 이윤보다인간을 / 민중복지연대 ∥ 새길 민생상담소(참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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