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숨졌는데 사장은?

평화뉴스
  • 입력 2007.06.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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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박모씨 유가족.노동계,
"노조와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사장 구속해야"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E사에 다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박모(39)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박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 이 회사 Y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도록 촉구했다.

박씨의 유가족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2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측이 노조 탈퇴공작을 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만큼, 이 회사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민중연대 이대영 집행위원장은, “박씨가 회사측의 노조 탈퇴공작 때문에 스스로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는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가 없어지면 노조가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협박까지 했다”며 회사측을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대구지방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을 만나 숨진 박씨의 ‘산업재해’ 인정과 회사측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민노당.민주노총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유한봉 노사지원과장(가운데)을 만났다.
고인의 유가족과 민노당.민주노총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유한봉 노사지원과장(가운데)을 만났다.


숨진 박씨의 동생은 “회사측이 산업재해 처리도 하지 않고 산재 수준의 보상금만 주려한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은 “산재여부는 노무사를 선임해 알아보라”며 “노동청도 수습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청은 지난 7일 숨진 박씨가 근무하던 E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총무부에 ‘노조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그러나, Y대표이사는 이같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미국계 E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5월 18일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은 뒤 5일 만인 지난 23일 숨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고현장을 청소하고 경찰에 뒤늦게 알렸다.

숨진 박씨는 ‘노조를 와해시켜라’는 회사의 요구에 힘들어했으며, 숨지기 한 달쯤 전부터는 사직서를 갖고 다녔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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