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5년, 미군범죄 여전히 속수무책"

평화뉴스
  • 입력 2007.06.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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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선.신효순 5주기]...
"재판권 행사 비율 상승,초동수사 강화? 속빈 강정일 뿐"

12일 한국진보연대에서 연 고 신효순, 심미선 5주기 거리 홍보에서 한 시민이 미선이와 효순이에게 보내는 글을 적고 있다. ⓒ민중의소리
12일 한국진보연대에서 연 고 신효순, 심미선 5주기 거리 홍보에서 한 시민이 미선이와 효순이에게 보내는 글을 적고 있다. ⓒ민중의소리

여중생 심미선.신효순 양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군이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은 커녕 조사조차도 할수 없는 한국과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시민들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넋을 기리고 주한미군의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한바 있다. 그러다 그해 11월 22일 미군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알려졌다. 그후 시민들은 미군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한국정부와 철저히 SOFA 규정만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미국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시민들의 촛불시위는 거국적으로 일어나 미대사관을 뒤덮을 정도가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간접 사과에도 이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자 12월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었고 이듬해 5월 30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초동수사 강화방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중노위 세부 조정절차 마련 ▲주한미군 사유차량 관리 개선 ▲비공무중 사고 치료비 선지급 신속화 ▲주한미군 훈련 안전대책 수립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조사 및 치유절차 마련 등의 몇 개 합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개선안이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평결을 계기로 날로 거세지는 SOFA 개정 요구에 당장 개정은 어렵더라도 SOFA 운영 개선을 통해 주된 여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 SOFA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미선이 효순이가 장갑차에 치여 죽임을 당한지 5년, 그리고 이로 인해 개선안이 발표된지 4년이 지났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지르고 있는 미군의 범죄는 줄어들었는지 의문이다.


재판 행사권 비율 상승... 수치는 별반 차이 없어

대체적으로 미군 훈련 피해 등 공무 중 사건 발생 및 처리 실태는 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전반적인 미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실태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발표한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을 살펴보자. 과거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인 2002년도에는 전체 사건에서 6.7%, 2001년도에는 7.3%, 2000년 7.4%, 99년 5.1% 등 극히 적은 수에서 행사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2003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범죄에 대해 행사를 해오고 있다. 2003년의 경우 23.3%, 2004년 17.2%, 2005년 19.6%, 2006년 27.2% 등 이전에 비해 대략 15%에서 20%정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전체 행사 사건수를 살펴보면 99년 31명, 2000년 27명, 2001년 31명, 2002년 24명이지만 2003년 92명으로 상승했다가 2004년 56명, 2005년 57명, 2006년 66명으로 2002년 이전과 비교해 약간 상승했을 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전에는 극히 미비한 수에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의 수가 조금 늘어났음에도 비율은 상당히 오른 셈이다.

또한 대물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경우 전체 미군 범죄의 절반이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2002년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재판권 행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2002년 이후의 높은 재판권 행사율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늘어난 수치에 불과하다.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은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은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당시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국민들의 성장의식을 반영해 재판권 행사율이 일정부분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재판권 행사율, 즉 기소율이 증가한다고 한들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아야 1년에 한 두건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총 395건의 미군 범죄 중 92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키로 해 그중 84건을 기소했지만 15건(17.9%)만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69건(82.1%)은 약식 기소해 벌금형으로 처리했다.


미군은 줄었지만 범죄수는 그대로

최근 5년간 미군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 571명, 2004년에는 459명, 2005년 431명 2006년 364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OFA 운영 개선안이 나오기 이전인 2002년 510명, 2001년 425명, 2000년 366건, 99년 612건 등과 비교해볼 때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주한미군 재편에 다른 군인수의 감소가 큰 것에 비춰 본다면 되려 미군범죄는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3만7천여명 수준이던 미군이 2004년 5천명, 2005년~2006년 5천명 등 1만여명이 감소해 현재 2만7천명, 즉 4분의 1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비율이 대동소이한 것은 SOFA법 운영개선을 통해 미군범죄의 초동수사 강화를 이뤄냈지만 이것이 범죄 예방에 별 소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유명무실한 개정이라고 비꼰다. 그는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출석하도록 한 ‘초동수사 강화’ 안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청담동 여경 성폭행 미수 사건을 보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4월 한국 여경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던 주한미군 2명이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석방된 바 있다.


선 SOFA법 개정, 후 주한미군 철수’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의 답은 의외로 쉽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간단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되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학관계와 또한 보수여론의 반대로 인해 일시에 철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단계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미군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선 불평등한 SOFA가 개정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SOFA가 개정되었다고 한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것 이후, 즉 점진적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미군자체에 대해서, 미군주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이것은 간단한 일”이라며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SOFA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자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선이 효순이가 장갑차에 의해 죽임을 당한지도 5주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군의 방만하고 무모한 범죄는 한반도에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 안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미군은 되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셈이다.

글. [민중의 소리]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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