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지시한 대표이사 구속

평화뉴스
  • 입력 2007.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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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근로자 숨진 업체 대표 윤모(53)씨 구속
.."현장 관리자 통해 노조원 탈퇴시키는 등 노조 개입"


회사의 '노조 와해' 지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자동차부품회사 근로자 박모(39)씨 사건과 관련,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이 회사 대표이사 윤모(53)씨가 지난 25일 밤 11시 구속됐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은 "대구 달성공단 모자동차부품회사 대표이사 윤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지난 5월 숨진 박모씨를 비롯해 현장 관리자인 직.반장들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키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근로자 박모씨는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을 탈퇴시켜라"는 윤 대표이사의 지시에 힘들어하다, 지난 5월 18일 회사 총무과에서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고 현장을 서둘러 청소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뒤늦게 알렸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윤씨도 '노조 개입'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5월 29일 내사에 착수, 6월 7일에는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정철균 대구지방노동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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