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은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8.9)

평화뉴스
  • 입력 2007.08.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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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은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1. 8월7일 오전 11시30분 노숙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12개 시민사회단체와 노숙인 당사자들은『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졸지에 주거권을 상실한 노숙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주거보장과 관련 공무원 징계, 시설비리 재발방지대책마련 및 총체적인 달서구의 무능ㆍ부실ㆍ부패행정에 대한 달서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2. 기자회견 이후 자연스럽게 구청청사 로비에서 시작된 농성은 밤 9시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면담 2회, 부구청장과의 면담 2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자진 해산했다. 부구청장과의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속한 문제해결과 노숙인들의 즉각적인 주거권을 마련하기 위해 공대위 대표단과 달서구청장과의 면담을 8월10일(금) 오후5시에 갖는다.
2) 구청장과의 면담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서 당일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3) 또한 기존에 달서구청이 제시한 ‘전원조치’나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수급자 지정)’ 등은 현실적 타당성과 노숙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조치로서 논의대상이 아니다.
4) 구청장 면담과 논의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노력한다.

3. 이날 달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면담에서 공대위측은 달서구가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운 ‘전원조치’와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인 ‘매입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휴지된 6월1일부터 두달을 넘겼고, 7월3일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날로부터 한달을 넘겼지만, 달서구청은 가장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존의 두가지 방안만 금과옥조처럼 유일한 대책인량 선전해 왔지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4. 따라서 달서구청은 공대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대위는 당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으려고 했으나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청장 면담과 면담시 구체적인 안건내용에 대해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확인한 후 불만족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농성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5. 그러나 면담과정에서 달서구는 모든 법적, 제도적 검토를 완료한 결과 ‘전원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을 내세우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 달서구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농성을 장기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6. 예당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휴지신고를 받은 것은 달서구청이요,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달서구청이다.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생존권적 요구를 가볍게 판단한 것도 달서구다.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은 가래로 막다 못해 불도저로 막는 불상사의 주 원인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했다.

7. 지난 7월4일 달서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한 노숙인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달서구청장이 10일 면담과정에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공대위는 더 이상 달서구청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후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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