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받아도 '표절'은 계속?(10.16)

평화뉴스
  • 입력 2007.11.05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신문.경북도민 '표절', 경북일보 '과장광고'
...'신정아' 관련 4건 주의.경고.사과

<대구신문>과 <경북도민일보>가 연합뉴스를 표절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또 다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8월에도 각각 ‘표절’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특정 제품 ‘과장 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역시 지난 6월과 8월에 ‘표절’로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보도와 관련해 4건의 주의.경고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9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일간신문 <대구신문>과 <경북도민일보>에 대해 ‘표절’에 따른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를 주는 한편,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경북일보에 대해 역시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9월 6일자 <대구신문>(왼쪽)과 <경북도민일보>...이들 신문은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했다.
9월 6일자 <대구신문>(왼쪽)과 <경북도민일보>...이들 신문은 연합뉴스 기사를 표절했다.


‘표절’로 주의를 받은 기사는 ▶대구신문 9월 6일자 14면 <고산씨, 한국 첫 우주인 선정> ▶경북도민일보 <남자체조 5회 연속 올림픽 진출 ‘쾌거’>로,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기사표절의 한 전형으로서 신문의 윤리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훼손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표절’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2항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이 적용됐다.

경북일보 9월 6일자 광고
경북일보 9월 6일자 광고

또, <경북일보>는 9월 6일자 11면에 <강한 남성!! /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력 천연비아그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광고에 대해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이들 제품들은 인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조절해주고 생리작용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 과학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질병의 치료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시했다”며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을 의약품으로 혼동케 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심의에서는 이들 대구경북신문을 비롯해 전국 언론사의 기사 65건(39개사)과 광고 26건(17개사)이 주의.경고를 받았다.


"1년 3회 이상 경고 받고도 시정 않으면 과징금"

그러나, 이처럼 주의.경고를 받더라도 '자율 권고'에 그쳐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신문윤리위는 '자율규제 기구'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1년에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를 보면,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년 3회 이상 경고'만 해당될 뿐, 표절 등으로 '주의'를 아무리 받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는 말이다.


"절제 잃은 상업적.선정적 '신정아' 보도"

이번 9월 심의에서는 또,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보도와 관련해 4건의 주의.경고.사과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정아 누드’ 사진(9.13)을 실은 <문화일보>에 대해 같은 면에 2단 이상 크기로 사과문을 싣도록 하는 한편, 문화일보 9월 11일 <‘변양균-신정아 의혹’ 어디까지 가나 - 어떤 사이였나 / “후원 잘 따내는 비결 뭐냐” 묻자 “경제부처 노총각과 데이트”>, 9월 12일자 <변씨 ‘사은 은폐 -도피’에도 개입했나>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줬다.

또, <스포츠서울> 9월 15일자 <관상으로 본 신정아 / 도색기 흘러 남자 이용하기 좋은 얼굴>에 대해 ‘주의’를, <헤럴드경제> 9월 7일자 <신정아는 도피.어머니는 사기행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먼저 ‘누드 사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은 물론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아야 함에도 신씨와 관련해 상업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일보> 9월 11,12일 기사와 <스포츠서울>,<헤럴드경제> 기사에 대해서도 각각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를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손상한 점”이 지적됐다.

한편,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워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이 글은, 2007년 10월 16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