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확정된 공무원 "현직 특혜 마음껏 누려?"

평화뉴스
  • 입력 2004.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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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북구청장 권한대행,
사퇴않고 지역 행사까지 참석해 '관권선거' 논란
이 권한대행,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일...
...오는 17일이나 18일쯤 공직 사퇴할 것"

보궐선거의 정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뒤에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장 권한대행 이종화(55)씨가, 이제는 유권자들이 많이 몰린 지역 행사에 버젓이 참석해 '현직의 특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대구 북구청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종화씨는, 오늘(12일) 오전 10시에 대구시 북구 산격4동 동사무소 신축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주민 300명가량이 참석해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은 채 의례적인 축하 인사만 했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지역 유권자라는 점에서 '현직 특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씨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받은 뒤에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정당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 후보가 공직자 신분으로 주민행사에 참석해 인사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아무리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후보의 공천을 받았으면 당연히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오늘 행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일이고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할 것 같아 참석했다"면서,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관권선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만큼, 앞으로는 어떠한 주민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공천이 확정된 뒤에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구의회가 열리고 있고, 오는 15일과 17일에는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때까지는 사퇴하기 곤란한다"면서, "구정 질문이 끝나는 오는 17일이나 18일쯤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보궐선거는 후보 등록(5.22) 전까지만 공직을 사퇴해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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