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또다시 거리로”

평화뉴스
  • 입력 2008.04.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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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시혜와 동정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 요구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시혜와 동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420연대, 18일 '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권리 보장 요구

대구지역 시민사회.장애인단체와 정당으로 꾸려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연대’(이하 420연대)는 오는 18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집회를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장애인 지원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 보장을 대구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별 진정 국가인권위에 공동 진정


이들 단체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모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420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회당 채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한편, 420 요구안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진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420연대는 18일까지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1000인 선언단도 모집 중이며 장애인의 날인 20일에는 대구시내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투쟁문화제를 열어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알리기로 했다.


대구지역 저상버스 고작 37대, 장애인 콜택시는 2대 불과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도입된 대구지역 저상버스는 전체 시내버스 1천561대 가운데 37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체1급 장애인 한모(39)씨는 “가까운 거리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먼 거리를 갈 땐 저상버스를 타야 한다”면서 “하지만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버스 승강장이 많아 이동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김일수 저상버스 담당은 “올해 30대 도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1년까지는 31.5% 수준인 492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는 더 심하다. 대구지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2대가 고작이다. 이것도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법인택시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현재 대구시 등록 장애인 수 10만811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대중교통과 손우식 택시운영 담당은 “올해 3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됐으며 오는 2011년까지 모두 8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구DPI,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전국 첫 진정


한편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날인 11일 대구시의회 건물이 승강기와 리프트 시설이 전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전국 첫 진정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날인 11일 대구DPI는 대구시의회 건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전국 첫번째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날인 11일 대구DPI는 대구시의회 건물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전국 첫번째 진정을 냈다.

대구DPI 육성완 대표는 “대구시의회의 승강기 미설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의회 방청권과 의원 면담권을 장애인에게는 차별하는 것이기에 진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남석모 총무담당은 “건물이 워낙 낡아 시설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말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대구시의회 건물은 1층에 승강기와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구DPI 서준호 사무국장.
대구시의회 건물은 1층에 승강기와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구DPI 서준호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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