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시민사회 힘 모아야"

평화뉴스
  • 입력 2008.09.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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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장애인자립지원조례' 제정운동..
정순천 시의원, "전세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대구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복지시설 등을 떠나 스스로 삶을 선택해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천과 광주, 강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와 장애인지역공동체를 비롯한 8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18일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정순천 시의원(교육사회위원회)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집 문제 해결을 비롯해 생활 속에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장애인자립지원조례'를 촉구하는 다릿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류재욱(48) 소장...(2008.9.18.대구시청 앞)
'장애인자립지원조례'를 촉구하는 다릿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류재욱(48) 소장...(2008.9.18.대구시청 앞)


다릿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류재욱(48) 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주거권, 이동권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중증장애인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0년간 가족과 함께 살다가 지난 2000년 독립해 현재 대구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조례에 '전세금 지원' 같은 구체적 문구 넣어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민제 조직국장은 "인천과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구에서는 ‘센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의 주거, 보장구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사무국장 역시 "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구시가 전세금을 내주거나 임대해 준다'는 식의 구체적 문구가 들어가야 장애인들의 주거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에게 무분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권리의 범위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가칭)를 제안하는 기자회견..(2008.9.18.대구시청 앞)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가칭)를 제안하는 기자회견..(2008.9.18.대구시청 앞)


한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가칭) 공식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연대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각 시민단체에 제안서를 보내 26일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연대가 구성되면 이 단체는 정순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글.사진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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