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북도교육청 규탄한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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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뇌물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북도교육청 규탄한다.”


 2008년, 경북교육청이 비리와 뇌물을 받는 집단으로 알려지고 경북 교육가족 모두는 큰 상처를 입었다. 
뇌물수수로 경북교육의 수장인 조병인 전 교육감이 징역1년, 학교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경도재단(이서중고)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서영배 기획실장도 징역1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또한, 경북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지원 실무를 총괄하는 사립학교지원계장 신00씨는 이서 중․고등학교로 부터 기숙사 신축예산 확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150만원을 받아 검찰에서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명행정을 외치던 경북도교육청은 비리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뇌물수수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흉내뿐인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더구나 해당 공무원은 지난 7월 경산의 모 사립학교 재단 공익 이사에 취임하여 도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유착관계를 확인시켜주었고 사립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지도 감독대상인 사립학교의 재단이사를 맡는 부도덕함을 보였다.

 도교육청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5급 이상 간부가 재직 중에 사립학교 이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신00씨는 사립학교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사립학교 이사가 되어 도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어두운 유착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다.

신00씨는 사립학교 지원 실무를 총괄하면서 사립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므로 직무 연관성이 너무 높고 사립학교 이사가 되어 어두운 유착관계를 이어가려 했다는 정황으로 보면 뇌물수수의 고의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에 발표한 “금품․향응수수자 처리 기준”으로도 신00씨는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했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중징계는커녕 신00씨를 경징계 처벌을 했다.

경북교육연대는 사립학교와의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경북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뇌물수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경북교육비리 척결과 사립학교 비리구조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고 비리자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경북교육연대는 사립학교 비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경북도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경북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뇌물수수자 신00를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 뇌물수수자의 출근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등 강력한 실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2월 09일

경북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민주노동당 경북도당/진보신당 경북도당/민주노총 경북본부)

문의 : 대변인 권정훈(010-9920-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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