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국회'만 있고 '법안'은 없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창] 'MB 악법' & '지역 국회의원'...매일.영남, '난장판 국회' 중계 뿐

지역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에 이리도 궁금한 적이 없었다. 올 상반기 촛불을 통해 밥상과 국가 정책의 연관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다.

직업 특성상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MB악법'철회를 위해, 언론노조가 파업하고, 민주당은 국회점거, 시민들의 촛불, 아고라의 치열한 토론에 참가하면서도, '연말 나의 시간과 정열을 모두 빼앗아 가고 있는 이 법안들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제안한 것인지, 대구경북지역 의원중엔 누가 포함되었나?'가 매우 궁금했다. 집회나 기자회견의 구호성 주장, 뉴스에 보도된 양당의 논쟁만으로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다. 지역신문은 '난장판 국회'만 중계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 '초선 의원들의 국회 감상평'등을 간간히 싣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없었다.

답은 <참여연대><진보신당><진보연대(준)><오마이뉴스 기획 MB시대 악법들> 등에서 분석.제시한 'MB 악법'에서 찾았다. <참여연대>의  '해도해도 너무한 MB악법 베스트 22선', <진보신당> '법안 전쟁 선포한 MB악법 44선', <진보연대(준)> '반드시 저지해야할 주요 MB악법 39선', <오마이뉴스> 'MB시대 악법들 1~6'에는 국회에서 논쟁중인 쟁점 법안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례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각 주체들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법안 분류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MB악법'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이 자료를 발표한 <참여연대>는 "서민경제는 돌보지 않고, 부자와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 의료.일자리 등 국가가 담당해야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법안, 소통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각 법안이 가진 문제점과 그 효과 등은 이미 몇몇 언론에서 보도했으므로, 난 이 속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았다.

<매일신문> 12월 30일자 14면
<매일신문> 12월 30일자 14면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을 발의한 장윤석 (경북 영주)의원, 그 유명한 '마스크법' 발의한 성윤환(경북 상주)의원, 그는 언론노조 파업의 계기가 된 방송법 개정안에 서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공안 통치와 정보정치 부활'논란을 일으킬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을 제안한 이철우 (경북 김천)의원, '군필자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자'는 병역법 개정안 주성영 (대구 동갑)의원 등이다.

장윤석 의원의 법안에는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윤환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의 복장과 휴대용품을 규제한다"는 ,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 안전 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한 필요한 정보"로 확대, 주성영 의원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각각의 법안들은 △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사이버 모욕죄) △ 집회자유 침해 법안 (마스크법) △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 의혹 (국정원법 개정안) △위헌 결정난 군가산점 부활 (병역법 개정안)로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지역신문을 다시 찾았다.

<영남일보> 11월 1일자 5면
<영남일보> 11월 1일자 5면

지역국회의원과 지역민심이 소통되는 공간은 지역언론 방송보다는 신문 쪽이 효과가 좋을 것이다. 법안은 방송의 영상보다, 신문의 해설 쪽이 설득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신문을 다시 뒤졌지만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찾긴 너무 어려웠다. 힘들게 찾아낸 세 건의 기사는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11월 10일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 30일 <이철우, 국정원 개정 '총대'>를, <영남일보>는 <사이버 인격침해 가중처벌법안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11월 1일) ..

 <매일신문>이 보도한 <국정원법 개정안 논란>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 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만 전달하고 있고, 또한 <이철우, 국정원 개정 '총대'>에선 "국정원법은 한나라당이 처리해야 하는 13대 사회개혁법안 중 하나지만, 민주당이 지목하고 있는 대표적 ‘MB악법’의 하나"라며, 이 법안 처리에 총대를 메고 있는 이철우 의원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논란보다는 해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사이버상에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대폭강화될 전망"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소개와 장 의원 인터뷰를 다루고 있다.

그것 뿐이었다. 논란보다는 국회의원의 입장과 주장을 홍보하고 있었다. 전국을 들썩이는 'MB악법' 중심에 포함된 지역국회의원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 치고는 너무 빈약했다.

지역신문이 중계하고 있는 '파행 국회' 현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넘쳐나는 뉴스들이다. 나는 아침방송뉴스, 라디오 뉴스, 포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기 위해 지역신문을 펼치지 않는다. 'MB악법' 중심에 서 있는 지역 의원들, 그들의 활동을 읽고, 차기 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다.

최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파행 국회' 현상을 바라보는 초선의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싣고 있다. <매일신문> 26일 <"지역의원들 '발 동동'..한나라 여의도 대기령에 '지역구 행사 어쩌나' 답답>, <영남일보> 25일 <난장판 국회 지켜본 TK초선들 "부끄럽고 안타깝다">등.

'국회 파행'에 발동동 구르며, 지역구를 챙기지 못하는 의원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되지만, 그 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장본이 자신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국회의원 심정뿐만 아니라, 'MB악법'에 열성적인 지역출신 의원을 바라보는 속타는 지역민의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

 
 

 

 

[ 평화뉴스 - 미디어 창 11]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