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인사' 시스템, '투명성' 높이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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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공모제 '인사부서장'까지 확대...'다면평가' 심사표 노조에 공개, 반영 비율도 높여

대구 중구청이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스템 일부을 바꾸기로 했다.

중구청은 최근 공무원노조 중구지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예산.인사.감사담당(6급)에 대해서만 시행한 '직위공모제'를 인사부서장인 전략기획실장(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진심사 때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다면평가' 심사 내용을 노조에 공개하고 다면평가 반영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직위공모제'는 해당 직위의 직무내용과 특성 등을 반영한 임명자격 요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인사부서장 직위공모...북.달서구 이어 3번째

그러나, '인사부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이어서,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북구청과 달서구청 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구청의 이번 '인사부서장 직위공모제'는 대구 구.군 가운데 3번째 시도다.

중구청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경영실장' 자리를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뒤 직원 '다면평가'를 통해 임명한다. 임기도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됐다. 직위공모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인 지원'과 '국장 추천'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중구청은 예상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중구지부 김영만 정책기획부장은 "직위공모제 도입으로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이 자리 잡고, 그간 잡음이 많았던 인사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구청 인사계 한 직원은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팔이 안으로 굽는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지만, 직위공모제 취지와 확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면평가'심사표 공개, 반영비율 높여

중구청은 또, 승진심사에서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다면평가 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다면평가 반영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심사내용'은 노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노조 조합원 1인에게 다면평가 대상자 심사집계표를 공개하기로 했다.그러나, '조합원 1명'으로 단서를 달았더라도 사실상 심사내용이 노조측에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승진심사 반영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던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50%반영'으로 명문화했다. 승진 심사를 할 때 각 부서장이 순위를 매기는 '승진후보자 명부서열'(근무성적평정 순위)과 '다면평가 순위'를 같은 비율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구청은 '50대 50 반영'이라고 말했지만 노조측은 "실제로는 다면평가 비율이 더 낮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노조 대구중구지부 김영만 정책기획부장은 "기존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이 다면평가 순위 보다 반영 비율이 높아 인사에서 잡음이 많았는데, 평점비율이 같게 되면 다면평가가 정착되고 공정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 교육도 '실적' 반영

중구청 노사는 이같은 인사제도 변화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중구청은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 가운데, 구청의 시책과 목적에 맞는 교육에 대해서는 참석한 직원들에게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도 양측이 '합의'를 하면 구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행사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근무 시간 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구청이 주관하는 간부회의 등에 노조의 소식을 홍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구청장실 'CCTV'는 없던 일로...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한 '구청장실 CCTV 설치'는 철회됐다.
당초, 공무원노조은 구청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 윤순영 구청장의 업무모습을 구청 1층 로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자며 요구를 해왔으나, 개인 사생활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구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인정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새로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중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11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며,  교섭과정에서 노조 측은 구청장이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근시간대 구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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