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헌법 21조, "웃지 못할 비극적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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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집회 금지 방침> 대구 시민사회 "비판여론 압살, 기본권 침해하려는 권한남용"

정부가 앞으로 도심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1일, 정부의 도심집회 불허 방침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의 위기로 보고 일제히 철회를 촉구했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위험성이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일관된 기조였으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비판여론 압살하는 권한남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들만의 집시법이 될 우려가 높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도 상충된다"면서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 요구를 집시법으로 과대 적용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사무국장도 "집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데, 이를 정부가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권한남용"이라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민 최소한의 주장을 차단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집회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여론을 압살시켜 경찰국가를 넘어 공안국가로 가려는 것"이라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도 이렇게까지 되돌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진보신당 대구시당 조명래 위원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집회를 자신들 의도에 맞는 틀 안에 기획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웃지도 못할 비극적 코메디"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도 "도심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웃지도 못할 비극적 코메디와 같다"고 꼬집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이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역시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기업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몰입할수록 서민들의 생존권 요구는 더 절박할 수 밖에 없다"며 "도심 집회 금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극단적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앞으로 평화집회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기관의 과도한 집시법 적용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시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되, 검거에 실패할 경우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검거, 처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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