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후퇴시키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개 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4.07.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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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대구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개정안을 즉각 부결시켜라!!!

대구시 산하 대구종합복지회관과 대구여성회관(이하 회관)은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려는 조례개정안을 133회 대구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함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7월15일(수)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전망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상정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시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인 이들 회관은 행정자치부의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효율화방침'(2000. 12. 22)에 의거 오직 행정자치부의 지침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대구시의 안대로 시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수업시간수와 수강대상 교육생의 수가 대폭 축소돼 결과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대구시가 최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지역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행정자치부 지침만을 고집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자치부 지침만을 금과옥조처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지역혁신의 대상이라는 점을 대구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전문기술기능교육은 불가능해지고,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강사로의 전환은 현 주5일의 기술기능교육을 주2∼3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격증 취득 위주의 창업교육을 취미교육수준으로 추락시켜 전문적인 기술기능교육을 사실상 포기하는 조치이다.
반면, 현재 여성회관 전임강사 9명의 경우, 주5일 수업시 강사료 지출은 연간 1억8천만원이며, 시간강사로 전환하여 주2∼3회로 축소하더라도 예상되는 지출은 1억4천에서 1억8천만원이다(타시도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이는 시간강사가 전임강사보다 시간당 금액을 많이 지급받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은 예산절감을 수반한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예산절감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관성있고 계획성 있는 교육은 할 수 없고, 추가비용만 지출한다.
만약 4개월단위로 위촉된 시간강사는 당연히 4개월 뒤 재위촉에 신경쓸 수 밖에 없다. 또한 강사교체도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책임감있는 교육을 하기 힘들며, 졸업 후 창업·부업시에도 필요한 지도, 자문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회관측은 전임강사가 지금껏 담당해 온 각종 기자재 유지 및 보수를 비롯, 교실 관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비용이나 인력 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기술기능교육을 받기 위해 사설학원으로 발걸음을 돌려 턱없이 비싼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셋째,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주5일 전임강사에서 2∼3일 수업의 시간강사로의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1만명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대구시 또한 진정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한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단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추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재고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00년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 '분권과 혁신'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가 지역주민 1만명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차원을 넘어 오히려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25억원이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민간복지관보다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이들 회관이 공공복지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자리메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7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복지관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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