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비와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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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 "김천시의원 시간당 회의비는 아르바이트의 70배"


기초의회의원들은 2009년 1년 동안 평균 12일(정확하게는 96시간39분.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을 일하고 3,436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고 한다(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 2010.4.30. 경향신문).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286만여 원을 받는 셈이다.

물론 이 내용이 전국을 평균한 것이고 의정비의 규모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정비 이외의 공통경비, 복지카드, 해외 및 국내연수, 출장비 등을 합한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더구나 이 평균치는 전원이 모든 회의에 최소한의 참석(전원출석, 지각, 조퇴가 없는)으로 계산한 수치이지만 이를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높아질 것이 틀림없다.

김천시의회 모습 / 사진. 김천YMCA
김천시의회 모습 / 사진. 김천YMCA

2009년 김천시의원은 본회의 상임위, 사무 감사를 통틀어 163시간 19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고 회의록에 나타나있다. 그런데 상임위나 사무 감사처럼 시간이 소요된 회의 경우는 상임위원만 참석했으니 1인 의원이 2009년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평균(상임위에 따라 의원수,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보면 110시간 정도이다. 즉 14일 정도(1일 8시간)를 회의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년 3,264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김천시 의원님의 회의비는 하루 233만원이요, 시간당 29만여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전원이 자신이 출석해야할 회의에 전출하면서,  공동경비, 복지카드, 출장비등의 제 비용이 없다는 전제에서 .......

정말 시의원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88만여 원에 계상한데 비해  김천시의원의 하루 회의비는 근로자 2.5명의 월급보다 많고, 일용노동자의 70배가 넘는 시간당 비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하는 전체 회의시간 계산이 수치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2009년의 회의 시간을 보면 본회의 경우 10-20분 사의에 회의를 끝낸 경우가 3회(126회 1차, 127회 1,2차 본회의), 상임위 경우 5회(125회 운영위 1,2차, 126회 운영위, 127회 운영위)로 2009년 모두 70회의 회의(본회의, 상임위, 사무 감사 포함)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풀어보아야 하는 것이 주인 된 도리가 아닐까 한다.

회의시간이 길어야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20분 이내 마쳐지는 회의가 김천시의회 회의의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유쾌한 일은 아닌 듯하다. 더구나 회의 개회에서 폐회까지 단 8분 만에 끝난 경우(127회, 운영위)도 있고 2009년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의장의 개회, 정회, 이어 폐회가 된 회기도 있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대표 시의원을 바로 뽑아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모두가 같은 당이고 집행부 역시 같은 당이니 무슨 쟁점이 있으며 논의를 통한 해결을 구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다 아는 일인데…….

이제 골목마다 확성기 소리로 짜증날만한 시간이 다가온다. 서로가 선량이라고, 머슴노릇을 다하겠노라고, 얼굴 전체를 웃음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맞게 된다. 주인 된 이들이 머슴을 자처한 이들이 최소한 주인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사는 지역의 자연이 마구 파 해쳐지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 농촌인 이 지역의 삶이 더 이상 퍅퍅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살필 사람인지를 곰곰이 따져야할 시기가 왔다.






[기고]
김영민 / 김천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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