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초등교사, "촌지수수에 비교육적 말과 체벌"

평화뉴스
  • 입력 2004.07.27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교육청, 모 초등교사 "견책", 곧 인사조치.
...네티즌 "겨우 견책이라니..."
"학부모에게 30만원 받아
...책 안 가져왔다고 초등1학년을 몇시간동안 서있게 해"


경북 구미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비상식적인 말과 체벌을 한 사실이 교육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미 모초등학교 이모(50) 교사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또, 구미교육청은 경북교육청과 협의해 이 교사를 다른 시.군으로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구미교육청은, 한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지난 6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그동안 지역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 교사가 수십만원의 촌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에게 비교육적인 말과 체벌을 했다는 주장과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

구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이모 교사가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3명의 학부모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교사가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학부모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두달 가까이 돈을 갖고 있다 6월 말에야 돌려준 것은 명백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단지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2-3시간동안 벽보고 서 있게 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는 비교육적이고 지나친 체벌"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교사가 이른 바 '왕따'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한명이 밥을 늦게 먹자 '이 학생과는 같이 놀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교사가 고의적으로 학생을 왕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역시 교사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비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징계 사유에도 불구하고, 구미교육청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결정을 내린데 대해 네티즌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를 통해, "단지 교재를 안가져왔다는 이유로 그 어리디 어린 새싹같은 자녀가,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하루종일 뒤돌아서서 벽을 보고 서있게 했다는게 정상적인 일로 보이십니까? 그럼 당신들의 자녀들을 그 교사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당신들은 그 교사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로 끝내겠습니까?"라며 징계위원회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견책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교사를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불명예"라면서 "이 교사가 고의적으로 촌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 교실에 돈을 두고 갔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학부모에게 연락한 점, 비교육인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교육청의 징계 정도 등을 감안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구미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교사는 오는 9월 1일 날짜로 구미(3급지)보다 낮은 급지(대구에서 먼 시.군)로 인사조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