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령집회'에 막힌 노동자.장애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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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형마트.백화점 등 3년간 1만7천일 집회신고, 개최는 0건..."집시법 악용"


대구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건설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매일 '유령집회'를 신고해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20일 낸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대구지역에서 15,460건, 126,664일의 집회신고를 받았으나 실제로 집회가 열린 경우는 4,734일로 집회 개최율이 3.7%에 그쳤다.

특히, 집회신고 상위 30개 단체는 같은 기간동안 6,649건, 50167일의 집회를 허가받았으나 실제 집회 개최율은 2.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이마트와 홈플러스, 화성산업, 롯데백화점, 삼성화재를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들은 해마다 집회신고를 남발하면서도 단 1건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반면, 최근 3년간 대구경찰청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5건은 모두 노동자.장애인 단체 주최 집회로, 금지 사유는 '금지장소'(법원 100m 이내), '사생활 평온 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미개최 집회 현황 (자료:대구경찰청,日)
자료 / 문학진 의원
자료 / 문학진 의원

문학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건설사, 병원 등이 자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날짜에 집회 신고를 독점하고 다른 단체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했다"며 "현행 집시법상 '두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권리를 알리려는 노동자와 서민의 집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해 노동자.장애인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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