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를 꿈꾸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성완 / "장애인 인권 조례...대구시의회의 '인권 감수성'을 기대한다"


지난 해 12월28일, 대구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대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그리고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인권조례 설명회'를 가졌다. 시의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만큼 당연히 시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그 날은 한 명의 시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씁쓸함이 입안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의로 함박눈을 무색하게 할만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해로 3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시민들과 각 기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법의 이행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지방의원 및 인권단체 관계자 초청 설명회(2010.12.18 대구시의회 소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인권조례 만들기를 위한 지방의원 및 인권단체 관계자 초청 설명회(2010.12.18 대구시의회 소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광역시 만들기 조례안'은 제목부터 기존의 조례와는 달리 조금은 편안한 느낌을 받게 하였다. '인권'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뭔가 무겁고 투쟁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제목부터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 것은 인권이 결코 무겁고 딱딱한 존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에서 주요한 부분을 보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해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기위해 '장애인차별시정 담당관'을 두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권조례팀은 이번 초정 설명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을 보완해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만든 뒤 대구시의회에 제안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조례 내용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가까운 좀 더 강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의회.집행부와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의회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충분히 논의해 만든 조례안이라고 볼 때 대구시의회나 대구시가 당연히 이 조례를 받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더 갖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맞이하는 4월11일 전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살기 좋은 대구광역시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기고]
육성완 / 대구DPI 대표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