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전문대 '취업률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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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수, 총장 고발..."건강보험료 대납, 취업률 30%→90%" / 대학 "사실무근, 집계 차이"


대구의 한 전문대학이 학생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 A전문대학 B교수는 "미취업 졸업생에 대해 교비로 1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3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A대학 C총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10일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B교수는 '취업률 부풀리기'의 사례로 특정 업체가 A대학에 제출한 '확인서 및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2개의 회사가 각각 2명의 학생에 대해 20만원과 10만원씩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A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생들의 취업목적으로 건강보험 1개월간(2009.3.31-2009.4.30) 가입 후 필요 경비에 대하여 수령하고 가입 학생에 대하여 퇴사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확인서 및 수령증' / 자료 제공. B교수
'확인서 및 수령증' / 자료 제공. B교수

또, 이 확인서에 표기된 D업체의 '사업장가입자별 보험료 고지현황'(2009.1-12)에는 2명이 2009년 3월 31일 보험 자격을 취득해 한달 뒤 4월 30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이 같은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지난 연말 제보자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D업체의 '2009.01-2009.12월 사업장가입자별 보험료 고지 현황'...3번과 9번 근로자는 2009년 3월 31일 보험자격을 취득해 4월 30일 상실한 것으로 적혀 있다. B교수는 "A대학이 해고를 전제로 1개월치 보험료를 이 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자료 제공. B교수
D업체의 '2009.01-2009.12월 사업장가입자별 보험료 고지 현황'...3번과 9번 근로자는 2009년 3월 31일 보험자격을 취득해 4월 30일 상실한 것으로 적혀 있다. B교수는 "A대학이 해고를 전제로 1개월치 보험료를 이 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자료 제공. B교수

B교수는 이에 대해 "A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해고'를 전제로 특정업체에 학생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대학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취업률'이 반영되고 있는데다, '취업증명서'만 있으면 취업률을 인정하던 예전과 달리 2009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취업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게 B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대학측이 2009년 1학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활동지원비' 5,900만원을 25개 학과(계열)에 지급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A대학의 2009학년도 1학기 주요 업무실적 중 일부...'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활동지원비' 명목으로 5,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적혀있다. B교수는 이를 "건강보험료 대납비"라고 주장한 반면, A대학측은 "학과별 취업지원 활동비"라고 반박했다. / 자료 제공. B교수
A대학의 2009학년도 1학기 주요 업무실적 중 일부...'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활동지원비' 명목으로 5,9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적혀있다. B교수는 이를 "건강보험료 대납비"라고 주장한 반면, A대학측은 "학과별 취업지원 활동비"라고 반박했다. / 자료 제공. B교수

B교수는 A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취업률을 올려, 2009년 3월 9일 현재 30.5%에 그쳤던 취업률이 불과 두달 뒤 5월 8일에는 90.6%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방법과 취업률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만 교육역량강화사업(56억원)과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17억원)에 선정돼 73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이런 일들은 B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 대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B교수는 "대학의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총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대학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대학본부측은 "취업률 제고를 독려하고 취업지원금을 학과별로 나눠준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라며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1개월치 건강보험료를 업체에 제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제공 의혹과 관련해 "대학 차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뻔한데 그런 확인서를 왜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업지원금 5,900만원에 대해서도 "취업률 제고를 위해 25개 학과별로 나눠준 것으로, 통상적인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영수증도 다 있다"고 반박했다.

3월과 5월 두달 새 취업률이 30%에서 90%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3월 현재 취업률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빨라도 4월은 지나야 취업률이 집계되기 때문에 3월과 5월의 취업률 차이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대학의 2007년과 2008년 취업률도 3월에는 각각 40%와 18%에 그쳤으나 5월 취업률은 95%였다"고 설명했다.   

또, "학과 교수들이 학생 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뛰다보면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총장이 부정을 지시하거나 대학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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