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세 혜택 80% '수도권 독식', 대구 1%..."지역 불균형 악화, 세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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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법인 대구 2만9천 vs 서울 29만 10배
통합투자세액공제 서울·경기 77.3% 2년간 2조 감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도 84%가 수도권, 3조 감액
"수도권 심각한 경제집중 감세 혜택까지...근본적인 개혁" 


국가의 기업 법인세 감세 혜택도 역시나 80% 이상 수도권 3개 시.도가 독식했다. 

대구 기업이 입은 감세 혜택은 고작 1%대. 14개 지방도시가 0~3% 비중에 머물렀다. 전체 법인 기업수도, 정부가 주는 세액 공제 액수도 갈수록 수도권에 쏠렸다. 매년 지역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 법인 전체 98만2,456개 가운데 30%에 이르는 29만 9,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 세액은 전체 45조342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 87조7,949억원의 51%인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 자료 제공.한병도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 자료 제공.한병도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과표구간 200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국세청이 한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인 982개가 서울,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었다. 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원이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가 1조1,615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무려 60.1%의 비율이다. 서울은 3,351억원(17.3%)으로 두 번째 많은 혜택을 받았다. 3위인 충남은 72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비율은 3.8%로 1~2위와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강원, 대전, 광주, 전남 등 대부분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못 미쳤다. 
 

'2022년 지역별 법인 및 법인세액 분포' / 자료.한병도 의원실
'2022년 지역별 법인 및 법인세액 분포' / 자료.한병도 의원실


대구의 경우 법인수는 2만9,360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법인은 1만2,236개다. 총부담세액은 1.4%다. 법인수를 보면 서울 29만9,581개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은 45곳이 있다. 400여곳이 있는 경기도의 10분의 1 수준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 현황을보면 대구는 지난 2021년 83개 기업이 97억원을 공제 받았다. 2022년에는 221개 기업이 171억원을 감세 혜택 받았다. 2년간 대구 기업들이 지원 받은 감세 액은 268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고작 1.4%다. 

기업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이 차지했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전체 3조6,173억원이다. 이 중 84%인 3조377억원이 수도권 몫으로 돌아갔다.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0%대다. 대구의 경우 1,122개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424억원 세액공제를 받았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1.2%다.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 현황 / 자료.한병도 의원실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 현황 / 자료.한병도 의원실


수도권 감세 혜택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낸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69조5,000억원에서 2024년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감면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 3개 분야의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재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점을 감안하면 내년 증가분 대부분이 또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 혜택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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