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방해한 대구시는 반성하라.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

평화뉴스
  • 입력 2024.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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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언론 자유를 방해한 대구시는 반성하라.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

 2024년 1월 31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제가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인용 하였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은 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취재를 통해 획득한 내용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며, 그동안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대구MBC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취재거부 의사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안하무인,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다. 우리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보나 잘못된 사실의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법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법을 잘안다고 매일 같이 자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자부심이 무색하게 그저 취재방해 지시를 내리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우리는 대구시민으로서 이러한 대구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취임한 이래 매번 강조하던 것이 법에 대해서 스스로 법률가 출신으로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어진 제도와 법률을 존중은 커녕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근거도 없는 행정행위를 자주 펼쳐왔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도 마찬가지였다. 권력비판을 그 본령으로 삼는 언론이 대구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취재를 거부하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고,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9일 취재에 대한 자율판단에 맡긴다는 메일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형식으로 취재거부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대구시의 행태에 대해서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임을 재확인하였다. 취재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내용을 인용하였던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막히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면 참정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맨 앞에서 지키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독재정권에서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앞서서 언론을 길들이거나 탄압을 해왔던 것이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는 단순한 언론과의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구시장이 민주적 권리를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제한했던 독재적 정치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자 이제 홍시장과 대구시는 홍시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진다고 하던 호기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법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난질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취재거부를 지시했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구시민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가 없다. 언론을 탄압하는 대구시장, 하지만 또 지시한적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대구시장을 정녕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수오지심도 없다는 말인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인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해당 언론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래야만 시민들과 언론이 측은지심을 발휘 할 것 아닌가. 

 2024년 1월 3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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