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법원 "홍준표·대구시, 취재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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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취재·보도자유 권리 심각히 침해"
대구시 "홍 시장 지시·명령 없었다, 정상 취재 가능" 주장 기각
'신공항' 보도→취재제한 조치 8개월 만..."언론자유 수호 판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막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법원이 8개월 만에 풀었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판사 정경희, 조지희, 김태균)는 31일 대구문화방송(MBC)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대구시가 소속 공무원이나 제3자를 통해 대구MBC 기자나 PD, 작가 등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제작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대구시 직원이나 사업소·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대구MBC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왼쪽부터)대구MBC 서성원 보도국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접수하고 있다.(2023.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MBC 서성원 보도국장,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김무락 변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에 접수하고 있다.(2023.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헌법(제21조 제1항)이 정한 언론 자유와 방송법(제4조)에서 정한 방송편성 자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의 하나로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포할 자유에 비춰보면, 대구MBC 등 언론기관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출입과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전체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채무자(홍 시장)는 간부회의에서 대구MBC 보도(2023년 4월 30일 대구경북신공항사업 문제 지적 방송)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2023년 5월 1일)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면서 취재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 보도 대해 대구시는 상응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일체의 취재를 거부한다'는 입장문(2023년 5월 1일)도 냈다. 정정보도 요청 등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의 대응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는 공보관실을 통해 대구MBC를 상대로 '일체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2023년 5월 1일)를 내렸다"면서 "'취재제한 조치가 지켜지도록 전 기관에 전달하고, 주무부서 전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해 대구MBC 스태프들은 취재 목적을 밝혀도 사실상 출입과 취재가 거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홍 시장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입장문에 시장 직인이 날인됐고,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MBC 강경 대응하라"...홍준표 대구시장 간부회의 모습(2023.5.1) / 사진.대구시
"대구MBC 강경 대응하라"...홍준표 대구시장 간부회의 모습(2023.5.1) / 사진.대구시


때문에 "무조건 출입을 불허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대구MBC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편향·왜곡 보도 염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구시가 앞서 준비서면에서 낸 한 통의 이메일(2024년 1월 19일) 증거에 대해서는 "'대구MBC의 출입과 정상적인 취재가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앞서 공지문을 철회했지만, 해당 이메일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실효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구시가 법원의 취재방해 금지 인용 결정을 위반할 경우 대구MBC를 상대로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구MBC 요구에 대해서는 "위반할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대구MBC> 보도(2023.5.1) / 자료.대구MBC 화면 캡쳐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대구MBC> 보도(2023.5.1) / 자료.대구MBC 화면 캡쳐


홍 시장과 대구MBC 갈등은 지난해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검증 보도에서 시작됐다. 대구시는 대구MBC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이후 대구시청과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대구MBC 기자들 출입과 취재를 제한했다. 해당 보도를 한 대구MBC <시사톡톡> 이태우 기자와 서성원 보도국장 등 출연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하자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고, 홍 시장이 별도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처분신청 대구MBC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강수영(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취재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홍 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소송 과정에서 공보관 개인 결정이지 홍 시장은 무관하다는 변명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 홍 시장의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김무락(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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