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누구에게 '불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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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3> 허미옥.."신문고시 위반, 80%가 조중동..신문법 개정 왜?"


<평화뉴스>와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언론악법, 진실과 거짓>을 주제로 7회에 걸쳐 릴레이기고를 싣습니다.<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 싣는 순서> ① 미디어 정책, 가치와 철학은? ② 방송법 개정과 지역방송 ③ 신문법 개정과 지역신문 ④ 종합편성 PP도입과 지역방송 ⑤ 민영미디어렙과 지역언론 - 광고시장 중심 ⑥ 사이버모독죄 & 포털  등과 인터넷 ⑦ 독자(시청자)가 원하는 지역언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제(개정)효과의 근거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법(2월 현재 발전법으로 바뀌었다)의 주요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예측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내놓았다.

언론관련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론의 공정성, 지역성,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론독과점 방지와 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와 상황에 맞게 법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공익성 및 여론다양성 '외면'

지난 16일, 대구에서 진행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 해부 및 지역언론 생존방안>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과 지역언론간에 관계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은 지나치게 ‘산업적’ 논리에 맞춰져 있고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제시한 신문법 개정안은 크게 △ 신문의 사회적 책임 조항 삭제 △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복수소유 허용 △ 자료신고조항 및 독자권익조항 삭제 △ 신문관련 기관 통폐합 등이다.

신문법 4,5조에서 명시한 ‘신문의 사회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을 삭제한 채 ‘산업적’논리를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정책흐름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지난 12월 57억 4천만원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해당 금액의 20%(11억 3천만원)가 공익성 구현사업 부문이었다.

방송정책에도 이 흐름은 유지된다. 상업성과 무관한 비영리 미디어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여론다양성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미디어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이 2009년에는 전면 중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09년 소출력라디오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대구경북의 성서공동체 FM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출력 라디오는 ‘동네 미디어’, ‘소규모 공동체’의 매개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올해부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다. 국내 유일의 시청자참여 전문채널인 RTV(시민방송)가 09년 공익채널에서 탈락되었다, 소외계층, 장애인, 비정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주류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의 소통 창구였던 RTV 국가정책에 의해 ‘차단’되어 버렸다. 많은 누리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먹통, 불통, 울화통’라고 희화화 하는데, 이는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신문법, 누가 '불편'한가?

<미디어오늘>.<한겨레>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
<미디어오늘>.<한겨레>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재구성

현행 신문법에서 한나라당이 개정하겠다는 몇가지 조문은 신방겸영의 최대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겐 매우 불편한 조항들이다.

첫 번째, 신문법 16조 자료신고 조항.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7년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 문화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신문사는 어디일까? <미디어오늘>보도에 따르면, 자료신고를 하지 않은 신문사는 총 19곳이고, 그 중 조선, 중앙, 동아 등을 비롯해 대부분 전국 일간지 및 경제신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독자권익보호 조항. 신문법 목적 1조와 신문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겠다는 10조 2,3항을 삭제하겠다고 한다.

지난 2004년부터~2008년까지 불공정거래(신문고시 위반)로 과징금을 받은 곳의 80%가 이들 신문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2004~2007년 신문법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말하는 ‘신문고시’위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 중 82.9%(532건 중 4455건), 과징금의 94.3%(17억 6490만원 중 16억 6420만원)가 이들 신문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2008년 1월~9월까지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가 적발건수의 81.6%(310건 중 253건), 과징금액의 84.1%(1820만원 중 1530만원)를 차지했다.

대자본, '동네.지역공동체' 상실...이제 언론까지

이미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의 문제점이 논의된 바가 있다.
결국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신문이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고, 풀뿌리 공동체, 기초 및 광역단위에서 만든 뉴스들이 수도권 또는 전국지의 시각으로 왜곡될 것이다.

다양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성’은 사라지며, 언론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 또한 돈만되면 만사형통인 ‘산업성’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대자본이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사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동네 슈퍼를 없애버렸고, 공동체적 감성을 약화시켰다. 자본과 ‘브랜드’로 무장한 프랜차이즈 상가로 인해 변변한 광고조차 할 수 없는 동네 기반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흐름이 이제는 언론영역까지 확장되려는 것이다.

▲ <영남일보> 2009.2.17일자 30면(오피니언). 이진상 기자가 쓴 '취재수첩' 중에서
▲ <영남일보> 2009.2.17일자 30면(오피니언). 이진상 기자가 쓴 '취재수첩' 중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역신문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위기발생 요인이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제도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영남일보>이진상 기자가 <취재수첩 : 지역언론 위기 해결책은>(2월 17일)을 통해 유익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광고시장과 중앙일간지의 여론독점을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사회 지방분권 정도와 정책, 지역언론 콘텐츠, 지역언론의 신뢰도, 오피니언 리다와 언론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이 참에 지역 언론이 ‘지역성과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지역민의 신뢰도를 얻고, 지역사회 다양한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리고 해법은 천천히 찾자. 난국 극복의 주요한 교두보가 될 것 같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미디어산업법' 소개란에 이 내용이 2월부터 사라졌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미디어산업법' 소개란에 이 내용이 2월부터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은 홈페이지 <미디어 산업법|바로알기>를 통해 ‘이 법안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며 경쟁력 있는 「내고장 미디어 그룹」을 만들 기회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2월에 와서는 이 내용을 조용히 빼버렸다. 그들은 늘 그랬다. 아마츄어처럼~

 

 

<언론악법, 진실과 거짓 - 릴레이기고3>

글.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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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09.2.17일자 30면(오피니언). 이진상 기자 '취재수첩'  

<영남일보> 2009.2.17일자 30면(오피니언) 전문
<영남일보> 2009.2.17일자 30면(오피니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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