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에 불복 '항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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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지법에 항소장 제출..."법리·사실 관계에 오인, 양형 부당해 다시 다툴 것"
1심 재판부 "위법성 인식·선거에 영향력 미쳤다"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유죄


1심 선고 이후 대구지법을 나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심 선고 이후 대구지법을 나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된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선거 벽보와 홍보물에 표기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강은희 대구교육감 측에 확인한 결과 강 교육감은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교육감 측 한 인사는 "1심의 벌금 200만원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강 교육감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정식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3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홍보물 10만여장과 선거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비례대표)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제46조)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예비후보 시절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선거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표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예비후보 시절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선거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표기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육자치법원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당원 경력 표시는 금지된다"고 했다. 특히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진영대결 조짐을 보였고 부동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혼전 양상이었다"면서 "게다가 피고인(강은희 교육감)이 소속된 정당은 대구지역에서 전통적 강세를 보여 당원 경력 표방을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강 교육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 문자메시지에 당원 경력을 표기했고 ▲선거사무소 벽보에도 당원 경력을 노출했으며 ▲당원 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0만여부나 발송했다"면서 "이 외에도 ▲기존 국회의원 당시 사용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선거운동 기간 공식 웹사이트로 이용하면서 당명이 표시된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거나 ▲여러 SNS(소셜네트워크) 등에도 당원 경력을 게시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거나 정치적 성향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때문에 "여러 행위에 비춰보면 특정 정당 당원 경력을 밝혀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교육감 후자의 정당표방행위를 금지하는 사례예시집을 배포했고, 대구선관위도 선거 전인 지난해 3월 재차 확인 공문을 발송했으며, 후보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위반 사례로 교육했다"며 "피고인(강 교육감)도 수사 과정에서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기에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결코 작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이후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 7억8천여만원도 전액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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