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 홍보한 강은희 후보 '법 위반'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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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력 홍보물 발송·SNS 게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강은희 "사실 경력 기재, 선관위서 사전에 검토 받았다"
선관위 "이미 수 차례 삭제 지도, 법 위반 여부 따질 것"
홍덕률 "정당 이력 활용하려는 의도 의심, 해명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민이 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강 후보에게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홍 후보에 따르면 한 대구시민은 지난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 후보의 홍보물에 적힌 정당(새누리당) 경력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고발 내용을 보면 강 후보는 4월 말 경력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홍보물 10만여부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교육감 후보 공식 블로그로 사용면서 2013년 3월부터 올린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첨부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과 사진을 현재까지 게시하고 있다. 이어 공식 블로그에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폴라블로그(PHOLAR.네이버 소셜네트워크)에 이달 초 홍보물 사진을 게시하면서 경력에 '2013~20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2017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홍보물에 나온 '새누리당' 당적 표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홍보물에 나온 '새누리당' 당적 표기
국회의원인 지난 2013년에 올린 '새누리당' 표기 게시물, 교육감 후보 공식블로그로 사용되는 2018년 5월 14일에도 삭제되지 않고 게재돼 있다
국회의원인 지난 2013년에 올린 '새누리당' 표기 게시물, 교육감 후보 공식블로그로 사용되는 2018년 5월 14일에도 삭제되지 않고 게재돼 있다

고발인과 홍 후보는 이 같은 강 후보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는 "후보자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당원 경력 표시·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때문에 홍 후보는 "정당 이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게 의심된다"며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을 엄격히 규제한 것은 교육현장이 기성 정치권에 오염되고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검찰 수사 전에 강 후보가 명쾌하게 해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2018.5.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2018.5.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강 후보 측 한 인사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경력을 기재했다"며 "예비후보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SNS에서 문제가 된 일부 게시물은 선관위 지적 후 이미 삭제했다"면서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 강 후보 측에 삭제 지도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관계법에 따라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14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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