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강은희 등 TK '선거법 위반' 297명..."검찰, 엄정수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7.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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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12월 공소시효 만료
시민단체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22명, 책임 더 무겁다...봐주기 수사 안돼"

   
6.13 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297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된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22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전처럼 봐주기식 수사를 그만하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TK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2018.7.9.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TK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2018.7.9.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금까지 시민 눈높이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펼쳐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 토호세력 등 외부 입김을 배제하고 철저한 수사를 펼쳐야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역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린 점에서 더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2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수사 종결까지 선거는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엄정수사로 범법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당선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명도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 사진.중앙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 사진.중앙선관위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TK 후보·당선자는 전체 297명이다. 구속된 9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나머지 26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22명이다. 공소시효는 12월 13일에 만료된다.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항)로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 또는 지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동구 A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 공보물 10만여부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하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기획사 한 대표에게 선거 기획을 맡기고 3천여만을 주기로 계약한 뒤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선거법 제135조는 "법정 선거 사무원 수당과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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