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297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된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22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전처럼 봐주기식 수사를 그만하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선거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린 점에서 더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단체장·교육감 당선자 2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수사 종결까지 선거는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엄정수사로 범법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당선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되는 수사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명도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항)로 대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 또는 지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권 시장은 지난 4월에도 동구 A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예비후보 공보물 10만여부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하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기획사 한 대표에게 선거 기획을 맡기고 3천여만을 주기로 계약한 뒤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선거법 제135조는 "법정 선거 사무원 수당과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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