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체류 난민신청자들, 정부에 첫 '취업허가' 소송..."먹고 살길 막막"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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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20~30대 기혼여성 6명, 난민신청·재신청 중 '취업신청'→출입국사무소 '불허'
소득 활동 못해 곤궁..."자녀까지 굶으라는 것, 일률적 불허 위법·취소" / "자격 불충족"


대구지역에 체류하는 난민신청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취업허가 소송을 냈다.

난민 신청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허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최소 수개월 최대 수년간 머물러야 하는데 취업을 막아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기니 난민여성 하디야(33) 등 아프리카(말리·코트디부아르) 20~30대 기혼여성 난민신청·재신청자들은 6일 대구지법에 대구출입국외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체류자격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기니 난민신청자 하디야씨가 취업허가 소송을 냈다.(2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니 난민신청자 하디야씨가 취업허가 소송을 냈다.(2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소송 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신청 심사가 1년 반 이상 지연돼 석달짜리 출국기한 유예허가만 계속 내려지고 있다"며 "대부분 혼인 중으로 자녀를 두고 있는데 대구출입국사무소가 소득 활동을 못하게 해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법(제8조 제5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44조)을 종합하면, 난민신청자·재신청는 신청 6개월 후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대구출입국사무소가 일률적으로 취업을 불허한 것은 법 취지를 외면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오라고 요구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취업 제한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승인 여부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취업허가도 해주지 않는 것은 자녀들까지 굶으라는 것"이라며 "불허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대 6~7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돈을 벌게 해달라며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취업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하디야씨는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다. 정치 분쟁, 내전 등 다양한 이유로 귀국 할 수 없는 이들은, 한국 정부에 수 년째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승인과 취업의 문턱은 높다. 난민신청자들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더 힘든 것은 생계의 곤궁이다. 머물 수 있어도 일 할 수 없는 탓이다.

"난민신청자, 재신청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3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난민신청자, 재신청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3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디야씨는 "아이들 기저귀값, 분유값도 많이 들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한다. 들어갈 돈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을 못하게 해 먹고 살기 힘들다. 제발 일을 하며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률대리인은 대구 민변 강수영(법률사무소 담정)·김무락(담정)·박정민(법무법인 참길)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원고들에 대한 취업허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에 있다"며 "전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이번 불허 결정은 법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난민신청자들 법률대리인 김무락, 박정민, 강수영 변호사(2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난민신청자들 법률대리인 김무락, 박정민, 강수영 변호사(2021.7.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1994~2021년 4월까지 한국 누적 난민인정률은 1% 수준"이라며 "유엔 난민협약국 평균 38%를 크게 밑돈다"고 했다. 이어 "난민에게 노동권 제한은 건강권 제한으로 이어진다"며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팀 한 관계자는 "체류 자격 이외 활동 허가는 체류 자격을 전제로 한다"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이는 체류 자격이 없어 취업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자격 불충분하다"고 했다. 또 "모두 불허 결정이 나는 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되는 이들은 취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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