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다르다고 왕따·해고라니...대구 이주민 4만여명, 아직도 겪는 '인종차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3.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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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지역 거주 난민·다문화가정·이주노동자들, 대구인권위 앞 '차별 사례' 증언


▲53주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인권위 앞에서 대구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No Racism(인종차별 철폐)" 피켓을 들었다(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53주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인권위 앞에서 대구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No Racism(인종차별 철폐)" 피켓을 들었다(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애들이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는다. 한 두 번이 아니다. 맨날 집에서 운다(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피부가 까만색이라서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사장님이 3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했다(기니 출신 난민)"
"일을 하고 그만 둘 때 회사 10곳 중 9곳에서 월급을 안준다. 신고도 못한다(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겨우 얻은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혼자 밥을 먹고. 급기야 취업 석 달만에 해고까지. 난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등 대구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이 4만여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에 울고 있다. 

오늘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제정된 지 53년이 됐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한 평화시위 중 시민 69명이 숨져 유엔이 1966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지정한지 53년째. 국내 이주민 2백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편견과 혐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대구경북 차별금지제정 연대'는 21일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은 대구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인종차별의 각종 사례를 증언했다. 또 'No Racism(인종차별 철폐)' 피켓을 들고 앞으로 이 같은 차별이 없도록 인권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차별 사례를 증언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아프리카 난민(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차별 사례를 증언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아프리카 난민(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대구 기자회견(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대구 기자회견(2019.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빈번하다"며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인종차별을 철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53주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주민들이 없어야 한다"면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자"고 했다.

이어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보장, 난민에 대한 조속한 난민신청 인정,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적용,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고용허가제 철폐, 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공존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7년 기준)'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 외국 국적 동포, 기타외국인)은 모두 4만2,506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3만1,3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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