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가혹한 대구경북...'시급'은 전국 꼴찌, '최저임금 위반율'은 최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9.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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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TK 시간당 최저임금 8,509원 서울 대비 848원↓
최저임금 위반율 39.8% 10곳 중 4곳 법 위반
초단시간 노동 45.5%, 주휴수당 대부분 안줘
유니온 "지역 격차 커져, 정부 적극 개입·개선"


대구경북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임금 위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에게 가혹한 지역 노동실태다. 

(사)유니온센터와 청년유니온은 20일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니온은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전국 아르바이트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 현장에서 노동 실태와 최저임금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나는 최저시급 000을 원한다"...대구 동성로 거리 설문조사(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나는 최저시급 000을 원한다"...대구 동성로 거리 설문조사(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올해 조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만 34세 이하 5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했다. 지역 조사는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이 맡았다.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학원은 다른 아르바이트와 차이를 보여 조사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편의점, 카페, 소매업,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 조사 대상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8,509원이다. 전국 꼴찌다. 지난해 9,306원보다 줄었다. 서울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9,357원, 경기·인천은 9,290원, 대전·세종·충남·충북은 9,124원, 부산·울산·경남은 9,068원으로 대부분 시급 9천원대다. 반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8,952원)은 8천원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 꼴찌' 대구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1등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보다 시간당 848원을 적게 받고 일하는 셈이다.
 
"나는 최저시급 000을 원한다"...대구 동성로 거리 설문조사(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나는 최저시급 000을 원한다"...대구 동성로 거리 설문조사(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율 / 자료.청년유니온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율 / 자료.청년유니온

반면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조사 결과 대구경북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9.8%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구경북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2021년 38.2%, 2020년 38.5%보다 올라갔다. 다른비역의 경우 대구경북보다 위반율이 훨씬 낮다. 광주·전남·전북 22.4%, 부산·울산·경남 19.2%, 서울 19.6%, 경기·인천 15.6%다. 

'초단시간 노동 비율'은 45.5%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절반에 이른다. 초단시간 노동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고용을 말한다. 법적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고용'에 악용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남·전북으로 62.1%에 이른다.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율 / 자료.청년유니온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율 / 자료.청년유니온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중 초단시간 노동 비율 / 자료.청년유니온
'2022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중 초단시간 노동 비율 / 자료.청년유니온

전국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올해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노동 현장에서 받은 실제 시간당 평균 임금은 9,026원이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원 적다. 하지만 이마저도 작년 조사 결과보다 0.4% 올랐다. 유니온은 "물가상승률에 비춰보면 최저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국 최저임금 위반율은 22.5%로 매장 5곳 중 1곳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율은 71.75%이다. 10곳 중 7곳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8.6%로 나타났다. 전국의 청년 노동자 절반 가량이 짧은 시간만 고용돼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 탓에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편의점 노동환경은 악화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과 노동환경 후퇴"를 원인으로 꼽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97.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서울만 주휴수당 지급율이 20%를 넘었고 나머지는 20% 미만이다. 
 
"텅장...물가인상률 못 미치는 최저임금 때문"(2022.6.21.대구 동성로)/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텅장...물가인상률 못 미치는 최저임금 때문"(2022.6.21.대구 동성로)/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컸다. 서울·경기의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은 9,321원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8,920원이었다.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분명하다. 전국 평균 월급은 87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평균보다 많은 월 97만6,000원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은 월 83만5,000원으로 수도권보다 14만1,000원 덜 벌었다. 평균보다도 적다.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5%가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25.4%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자가 찬성보다 2배 많았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만연한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과 최저임금 위반은 여전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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