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정부 입장은 뭔가?"...유엔 인권보고관, 정부에 서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8.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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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 3명 외교부에 서한 "한국 정부 입장 달라"
외교부→북구청→대구시에 번역 요청...기한 9.20일
'돼지머리' 인권차별 국제협약 위반, 긴급청원 8개월만


유엔(UN) 인권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갈등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외교부와 대구 북구청에 22일 확인한 결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3명은 앞서 2일 외교부에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국제기구) 특별보고관들은 전 세계의 국가별, 주제별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들로, 인권침해에 대해 대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유엔 특별보고관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관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유엔 특별보고관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관한 홈페이지 화면 캡쳐

외교부는 유엔 서한을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에 보냈다. 북구청은 지난 7일 이 서한을 받아 대구시 국제통상과에 번역을 요청했다. 서한이 외국어로 돼 있어 자체 해석을 못하고 대구시로 넘겼다.  

대구시는 오는 25일까지 해석본을 북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는 해석본을 받은 뒤 내부에서 입장을 논의해 서한에 대해 회신한다. 외교부 회신 기한 날짜는 오는 9월 20일까지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번역을 맡겼다"며 "번역본이 도착해야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정해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언론담당과은 "서한이 도착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가장 잘안다"고 했다. 담당 부서인 외교부 인권사회과 사무관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이후 답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돼지족발과 돼지머리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놓였다. / 사진.시민대책위 제공
돼지족발과 돼지머리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놓였다. / 사진.시민대책위 제공

시민단체가 유엔에 긴급구제 청원을 한지 8개월 만이다. 

대구참여연대와 인권운동연대, 경북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등이 모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Urgent Appeal)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슬람사원 현장의 "인권차별과 종교차별이 심각하다"고 봤다. 주민들이 무슬림 금기 식품인 돼지머리와 돼지 사체를 사원 앞에 몇달간 전시하고, 북구청과 대구시,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한 탓이다. 때문에 '국제규약(ICCPR.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행위로 보고 유엔에 구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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