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보기

4년째 지연 대구 이슬람사원·단속 내몰린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모든 형태 인종차별 중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1 유엔 지정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민 기본권 보장·강제단속 중단 등 촉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4년째 표류
"이주민 차별 용인하는 사회, 함께 살아야"
북구청 "대책 제시하면 검토 후 해제 가능"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끝없이 지연되고,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단속도 잇따르고 있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대구 인권단체가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사원 공사가 4년째 표류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혐오에 따른 폭력적 단속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 (2024.3.21.대구 북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자회견' (2024.3.21.대구 북구청)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슬람사원은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갔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4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시공사 측이 설계도면과 달리 사원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스터드 볼트를 상당수 누락한 채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했다.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 건립이 요원해졌다. 건축주 측은 지난달 시공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인권단체는 이슬람사원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인권침해 때문이라고 봤다. 또 이들에 대한 혐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 "미등록이주민 체포·구금 처벌" 피켓팅(2024.3.2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 "미등록이주민 체포·구금 처벌" 피켓팅(2024.3.2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때문에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체류, 생존, 기본적 권리 보장 ▲이슬람사원 건립을 위한 행정조치 ▲이주노동자 불법·폭력적 강제단속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소멸·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만연해 있다"며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한국 사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 한 극우단체 대표는 민간인 신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불법적으로 강제 단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도 이들의 신변만 확인할 뿐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이슬람공동체 대표, 김용철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2024.3.2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왼쪽부터)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이슬람공동체 대표, 김용철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2024.3.2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학교 무슬림학생공동체 대표는 "2014년부터 기도원으로 사용된 곳에 대한 재건축을 위법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고, 유학생들이 평화롭게 기도하는 곳을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구청은 계속해서 보상금을 받고 떠나라고만 이야기한다"며 "이는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용철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있다는 말은 사회에 여전히 인종차별이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주민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병에 걸리면 이유도 모른 채 돈을 벌러 공장도 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앞에 놓인 돼지머리(2023.6.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앞에 놓인 돼지머리(2023.6.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경우 안전상 대책 등을 제시하면 검토한 뒤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장경 북구청 건축주택과 팀장은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건축주 측에서 대책을 제시한 뒤 구청 검토를 거쳐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치를 생각하는 대안언론, 평화뉴스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후원 안내>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