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겨울, 거리에 내몰리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깡통 특별법, 개정"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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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9명 명도소송, 12월 선고→패소하면 '강제퇴거'
"윤석열 대통령님 사각지대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주세요"
영남권 피해자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선구제 후회수"
대구시, 넉달간 220건 피해접수...'피해지원센터' 아직 X


#"윤석열 대통령님 곧 쫓겨나는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대구와 부산, 포항 등 영남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 모여 이 같은 피켓을 들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달라"...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의 호소(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달라"...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의 호소(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전세를 택했고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정태운(32)씨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정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15일 신탁회사와의 명도소송 판결을 앞두고 "최소한 집에서 쫓겨 나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임대인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임대인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겨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계약을 맺었다. 신협은 올해 5월 정씨에게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며 "5월 3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진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거부하자, 신탁회사는 지난 8월 명도소송 소장을 정씨에게 보냈다.
 
"곧 쫒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켓팅(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곧 쫒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켓팅(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씨를 포함해 모두 17가구다. 피해자만 39명이고, 피해 액수는 15억2,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이 20~40대 청년이거나 신혼가구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7가구 가운데 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가구에 대한 명도소송이 오는 17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법원이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그대로 이행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쫓겨난다.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지역 등 영남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없는 "깡통 특별법"을 규탄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3.11.15.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3.11.15.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등 8개 단체가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포함해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등 지역 시민단체·정당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경매·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피해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신탁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주거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대구대책위는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탓에 "피해자들이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출 요건 완화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피해자 전세사기 입증 책임 완화 ▲LH매입임대, 우선매수권, 경·공매 실효성 확대 등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구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주거지원 확대 ▲피해조사 실시 ▲피해건물 단전·단수 해결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3.11.15)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2023.11.15)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전국적 전세 사기 피해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라며 "대구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피해자 실태를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피해가 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았다. 대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대구시 토지관리팀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넉달간 접수 받은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20여건이다.

윤정용 대구시 토지관리팀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큰 지역은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대구시는 임시로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와 피해 경위를 이야기하면 유관기관과 함께 서류를 준비해 국토교통부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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