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방치, 불기소 결정 봉건시대에 갇혀 있는 검찰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규탄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24.01.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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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돼지머리 방치, 불기소 결정! 봉건시대에 갇혀 있는 검찰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규탄한다!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방치를 일부 주민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의해 돼지머리를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가져다 놓았고, 경찰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지난 대구지방검찰청 이슬람사원 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는 돼지머리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다.

우선 검찰의 업무방해라는 인식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임을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된 돼지머리로 인해서 무슬림유학생들은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 식품으로서 무슬림유학생들은 돼지머리를 매일 마주쳐야 하는 종교적 계율을 반하는 현실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왔었다. 무엇보다도 일부 주민에 의해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 설치된 돼지머리와 바비큐 파티 등으로 이슬람사원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이슬람사원 공사현장에 접근을 매우 꺼리고 있으며, 마치 이슬람사원 공사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슬람사원에 필요한 건설 인력을 구하는 어려움에 쳐해져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슬람사원 공사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검찰의 ‘안일하고 협소한 인식’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무슬림에서 금기시하는 돼지머리 방치, 바베큐파티를 자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참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돼지머리 방치, 바비큐파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도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검찰의 결정은 무슬림유학생들에게 자행해지고 있는 일상적 폭력과 혐오와 차별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슬림유학생들은 폭력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의 폭력이 폭력이 아니라는 가해자의 논리를 검찰은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돼지머리 사체를 처리해 달라는 대책위의 절박한 요청에 대구 북궃청은‘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이고 ‘북구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갈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실상 갈등을 방치 혹은 적극적으로 조장해왔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서 ‘돼지사체’ 혹은 ‘돼지머리’를 무슬림 사원 근처에 투척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보고된 바 있으며,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돼지머리 투척행위를 전형적인 ‘Islamophobia(이슬람혐오)’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앤인권위는 한국정부와 북구청의 혐오차별 행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시 한번 검찰의 주민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무슬림유학생들과 이주민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종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며, 이를 실질적으로 규저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여전히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 23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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