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서한에 답한 대구 북구청...외교·법무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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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교부에 답변서 제출, 한달여만..."답변은 비공개"
외교부, 법무부·북구청 소명 받아 최종 입장문 작성 예정
'무슬림 혐오·편견' 유엔 검증 받는 한국 정부 인권 대응
유엔 인권이사회, 빠르면 10월 입장문 원본 온라인 공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중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해 한국 정부 대응이 유엔의 '인권 검증대'에 올랐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낸지 한달여만에, 북구청은 답변서를 작성해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북구청과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입장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북구청과 외교부에 8일 확인한 결과, 북구청 건축주택과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설에 대한 '한국정부 인권대응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6일 외교부에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앞서 주제네바대표부는 유엔 인권인사회로부터 이슬람사원 건설에 대한 외교부 장관 앞 공동서한을 접수했다.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무슬림 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지속적인 방해, 공사중지 명령, 종교적 소수자 차별, 특정 종교 편견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4일 북구청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했다. 북구청은 대구시 국제통상과에 번역을 요청해 해석본을 넘겨 받아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 

답변서 내용은 비공개에 부쳤다. 최종 입장문이 아닌 한 기관의 답변일 뿐이고, 건축주 측과 주민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답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현수막과 그 아래 돼지머리, 족발들(2023.1.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주민비대위 "이슬람사원 반대" 두번째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2023.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장경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 팀장은 "딱딱한 말로 소명을 한 것인데, 그간 우리 구청의 모든 조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최종 답변은 결국 외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언론에 우리 구청의 답변서 내용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사원 건설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집회시위 도중 발생한 혐오·차별 발언,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 등에 대해 상세히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법무부에도 같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외교부 인권사회과는 북구청과 법무부의 답변서의 의견을 조율해 한국 정부 최종 입장문을 유엔 인권이사회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최종 답변서는 빠르면 오는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영문 원본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국가의 행정부에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고, 해당 국가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원문 그대로 온라인에 공개해왔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2022.8.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참여연대와 인권운동연대 등이 모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슬람사원 현장 인종·종교차별이 심각하다"며 '국제규약(I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행위로 보고,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종교의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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