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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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1% 축소 확정> 대구 인권.시민단체 "실망.막막.걱정..지속적 대응"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줄이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대구에서도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육성완 대표
육성완 대표

대구장애인연맹(DPI) 육성완 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정부가 귀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독립성 훼손...안타깝고 막막

또, "장애인들은 어느 계층보다 인권위의 구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국가인권위의 기능과 독립성이 훼손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육 대표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늦지 않았나,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 지 자책도 든다"면서 "우리 대구와  전국 공대위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타깝고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36군데가 지난 1월부터 꾸려온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로, 그동안 서울 집회에 참석하고 대구에서 토론회와 집회, 기자회견을 가지며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에 힘을 쏟아 왔다.

인권위 위축 우려...지속적 대응

공대위 실무를 맡고 있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정부의 이번 의결로 국가인권위 활동과 독립성이 한풀 꺾이게 되는 건 아닌 지 걱정된다"며 "단순히 '조직 축소'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0월 국가인권위원장 인선도 앞두고 있어, 독립성이 위축된 인권위가 자칫 제자리를 못찾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창호씨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며 "다음 주중에 대구공대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 뒤, 전국 공대위와 함께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전국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있는 대구.부산.광주를 비롯해 전국 2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권혁장 소장
권혁장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권혁장 대구사무소장도 "한마디로 막막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권 소장은 "당분간은 대구사무소가 현행대로 유지되겠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만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국가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청구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헌재에 '가처분.권한쟁의심판'

국가인권위는 국무회의를 앞둔 30일 오전, '조직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안전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권한 침해한 점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신청과 심판청구에서 "이번 직제 개정령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의 권한을 근본에서 침해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30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가량 줄이는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며, 이 개정령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1.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요지

가. 신청취지

 ○ “2009. 3. 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 인권위의 독립성은 단지 소속의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업무, 예산, 인적 구성, 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자 사회적 합의이다.
 ○ 인권위가 독립기구라는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인권위 조직을 ‘(행)정부 조직관리지침’이라는 미명하에, 행정부에 직접 소속된 기관들의 ‘조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시한 것은 독립기구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  인권위 직제령 개정 추진과정의 부당성

 ○ 행안부는 직제령 개정에 관한 인권위의 발의권을 침해했다.
 ○ 행안부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인권위의 결정권을 침해했다.
 ○ 행안부는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위의 절차상 권한도 침해됐다.
 ○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따져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요건의 검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
 ○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됨.

※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가처분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98헌사98)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비교형량의 결과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큰 때에 한하여 가처분 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권한쟁의심판청구 요지

가. 청구취지

 ○ 2009. 3. 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합니다.
 ○ ‘위 직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요지와 동일함.

다. 인권위 직제령 개정 추진과정의 부당성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요지와 상당 부분 일치
    ⇒ 행안부는 인권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에 의해 제정된 독립된 인권옹호기구의 권능을 정지시킬 것인 바, 행안부의 이번 직제개정령 강행처리행위가 단순히 절차상의 협의를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권위의 권한을 근본에서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보도자료(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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