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종교인들,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경찰 공권력 남용"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7.09.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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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이장 등 6명·종교단체 "폭력 진압, 사드 추가반입 때 70여명 다쳐...인권·통행권, 종교 자유 침해"


성주 주민들이 "사드 추가 반입 당시 경찰에 의해 인권,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낸다. 종교인들도 경찰의 '종교케어팀'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응에 나선다.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의해 들려나오는 주민(2017.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의해 들려나오는 주민(2017.9.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로 구성된 '소성리 종합상황실', 성주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 등에 따르면, 이석주(64) 소성리 이장 등 주민가 연대자 6명은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주민들의 인권과 통행 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20일 이철성 경찰청장, 박화진 경북경찰청장, 도준수 전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취지와 대응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9월 7일 새벽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당시 성주·김천주민, 연대자 등 4백여명은 경찰 8천여명과 18시간 가량 대치했다. 소성리상황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주민 배모(37.성주읍)씨와 시민단체 활동가 서모(44)씨가 각각 갈비뼈 골절과 십자인대 파열로 전치 6~7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 구급차에 후송된 30여명을 비롯해 7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드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도로 위에 세운 차량 31대가 견인되거나 파손됐고, 종교단체와 주민들의 천막 10동도 강제 철거되면서 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때문에 진정인들은 "당시 경찰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들의 병원 후송도 지체됐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성 경찰의 무분별한 신체 접촉으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장에 나와있는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의 자제 당부에도 경찰은 무분별하게 진압했다"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이마를 찢긴 주민(2017.9.7.소성리 마을회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치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이마를 찢긴 주민(2017.9.7.소성리 마을회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찰 '종교케어팀'이 종교인들을 들어내고 있다(2017.9.7.소성리 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찰 '종교케어팀'이 종교인들을 들어내고 있다(2017.9.7.소성리 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원불교·천주교·기독교·천도교 등 전국의 종교 단체도 경북경찰청의 '종교케어팀'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오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다. 경북경찰청은 사드 추가배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종교케어팀'을 만들었다. 당시 종교케어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의 종교인들을 끌어내고 종교 행사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석주 이장은 19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며 "소성리 할머니들에게는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지수인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종교케어로 포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본연의 업무를 잊고 종교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신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생각에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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