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직 불가'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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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11 발표 후 290여명 전환 대상...교육청, 노사 면담서 "기간제교사라 전환 어렵다" 통보
노조 "강사로 채용, 전원 전환 안될 경우 법적 대응", 반발 일어나자 교육청 뒤늦게 심의위 구성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이 "교육부 가이드라인 인정하고 방과후과정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2017.9.20.대구광역시교육청 앞) / 사진 제공.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이 "교육부 가이드라인 인정하고 방과후과정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2017.9.20.대구광역시교육청 앞) / 사진 제공.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대구교육청이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지침 발표 후 노조와 면담에서 수 차례 "전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이다. 반발이 일자 뒤늦게 심의위를 꾸렸지만 교육청 인사가 대부분이고 일정마저 추석 연휴 이후로 밀려 또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난 9월 11일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따라 대구지역 공립유치원 290여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첫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위 인적 구성은 대구교육청 내부인사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교육청 추천인사는 3명이다. 노조추천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9.11 교육부 발표 후 3차례 노사 면담 자리에서 대구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 전환심의위 인사 대부분이 교육청 인사로 구성돼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칠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채용 공고 / 자료 제공.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대구칠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 채용 공고 / 자료 제공.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앞서 20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만약 심의위가 무기계약직 불가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게 노조의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부 지침 발표 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환 불가' 입장을 낸 곳은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 방과후강사 신분이 전환 대상인 강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구교육청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고용계약서·채용공고에 강사로 명시돼 있고 호봉과 보수도 강사에 준해 지급 받았다"며 "강사가 맞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에서 9년째 병설유치원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임모(51)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근무하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지금까지 강사라고 알고 일해왔는데 교육청은 계속 기간제교사라고 우기며 무기직 전환마저 안해주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법적으로 보나 근무 형태로 보나 고용계약서상으로보나 현재 방과후강사들은 기간제교사가 아닌 강사가 맞다"며 "백번 양보해 기간제교사라 해도 교육부의 지침 목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더 이상 꼼수를 쓰지 말고 하루 빨리 심의위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윤옥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교육부 권고 사항이지만 시·도교육청마다 모두 특수 사항이 있고 사정도 다르다"며 "아무리 권고라고 해도 교사들 중 전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심의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 여부는 심의위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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