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발암물질(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 후 대구시민 54%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대구여성회 등 10여개 단체)'는 과불화화합물 사태 후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인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 8개 구.군에 사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ARS조사(RDD방식, 95% 신뢰수준 ±3.1% 표본오차)를 시행해 그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한 현실적 대책 1위로는 "한강 수계만큼 법규 강화(32.5%)"를 요구했다. "대구 취수원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은 25.3%,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구미 하·폐수처리장 시설 보완"은 20.5%, "정수시설 효율화"는 11.5%, "취수원다변화"는 10.1%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정보공개 수준의 불투명(40.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적절한 후속 조치(21.4%)", "부적절한 사과·진상조사(15.3%)", "발표 내용 빈약(12.7%)", "발표 시기 부적절성(10.1%)"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 이번 사태 후속조치로는 시민 48.3%가 "민관합동조사"를 원했다. "책임자 처벌"은 20.9%, "대구시민 건강영향조사"는 18.9%, "손해배상"은 8.9%, "적절한 사과"는 3.1%가 응답했다.
이 밖에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수질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45.0%가 "중앙정부(환경부)"라고 답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29.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구미시(산업단지관리공단)"는 17.0%, "잘 모르겠음"은 8.7%로 조사됐다.
한편, '낙동강수계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낙동강수계 수자원·오염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했다. 영남인들 식수가 상수원이 아닌 수자원에 초점맞춰 관리되는 셈이다. 반면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낙동강과 그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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