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54%, 낙동강 '발암물질 검출사태' 이후 "수돗물 불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08.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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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이유 "구미공단 유해화학물질", 대책 "한강만큼 법규 강화", 후속조치 "민관합동조사" 요구


낙동강 발암물질(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 후 대구시민 54%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의(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대구여성회 등 10여개 단체)'는 과불화화합물 사태 후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여론조사기관인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대구시 8개 구.군에 사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ARS조사(RDD방식, 95% 신뢰수준 ±3.1% 표본오차)를 시행해 그 내용을 8일 발표했다.

대구 수돗물 신뢰 정도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대구 수돗물 신뢰 정도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조사 결과 낙동강 수질에 대해 80.5%가 '오염됐다'고 답했다. '매우 오염' 45.5%, '오염' 35.5%'로 부정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보통" 16.4%, "양호" 2.3%, "매우 양호"'는 0.9%에 그쳤다. 이를 반영하듯 수돗물 안전 신뢰도는 "신뢰하지 않음"이 35.7%, "매우 신뢰하지 않음"이 19.1%로 '비신뢰'가 54.8%였다. "신뢰"는 7.5%, "매우 신뢰"는 3.6%였다. 이유로는 58.1%가 "구미공단 유해화학물질", 23.8%가 "불확실한 대구 정수시설", 12.7%가 "노후된 상수도관"을 꼽았다. "잘 모름"은 5.4%였다. 

이와 관련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한 현실적 대책 1위로는 "한강 수계만큼 법규 강화(32.5%)"를 요구했다. "대구 취수원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은 25.3%, "오염물질 무방류시스템 도입.구미 하·폐수처리장 시설 보완"은 20.5%, "정수시설 효율화"는 11.5%, "취수원다변화"는 10.1%로 조사됐다.

대구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대구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또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 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환경부에 대해서는 65.0%가 "신뢰하지 않는다"(신뢰하지 않음 39.3%, 매우 신뢰하지 않음 25.7%)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11.4%(신뢰 7.9%, 매우 신뢰 3.5%)에 불과했다. 때문에 환경부 조치에 대한 "불만족도"는 71.7%(불만족 36.0%, 매우 불만족 35.7%)로 매우 높았고 "만족"은 5.1%(만족 4.0%, 매우 만족 1.1%)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정보공개 수준의 불투명(40.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적절한 후속 조치(21.4%)", "부적절한 사과·진상조사(15.3%)", "발표 내용 빈약(12.7%)", "발표 시기 부적절성(10.1%)"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 이번 사태 후속조치로는 시민 48.3%가 "민관합동조사"를 원했다. "책임자 처벌"은 20.9%, "대구시민 건강영향조사"는 18.9%, "손해배상"은 8.9%, "적절한 사과"는 3.1%가 응답했다.

대구 수돗물 현실적 대책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대구 수돗물 현실적 대책 / 자료.'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이번 사태 후 식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34.0%가 "수돗물을 정수해 마심"이라고 했고 "생수를 사서 마심"이라고 응답한 이도 33.9%나 됐다. 24.9%는 "수돗물을 끓여 마심", 3.0%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심", 2.9%는 "지하수, 약수터 등의 물을 마심", 1.3%는 "기타 음용수 형태로 마심"이라고 했다.

이 밖에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수질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 45.0%가 "중앙정부(환경부)"라고 답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29.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구미시(산업단지관리공단)"는 17.0%, "잘 모르겠음"은 8.7%로 조사됐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발족 기자회견(2018.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대구시민대책회' 발족 기자회견(2018.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민대책회의는 "낙동강수계법과 한강수계법 차이가 식수 안전에 대한 차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수계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낙동강수계 수자원·오염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했다. 영남인들 식수가 상수원이 아닌 수자원에 초점맞춰 관리되는 셈이다. 반면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낙동강과 그 목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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