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중대재해법 시행 후 15건 입건...송치는 1건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10.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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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 '노동자 추락사' 1건만 기소의견 검찰송치
'죽곡정수사업소 질식사건' 등 14건 아직 조사 중
송치율 6.7%, TK 매달 평균 2건 중대재해 발생
이학영 "신속성 중요...윤석열 정부, 완화 안돼"


대구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5건을 입건했지만 검찰에 송치한 건 고작 1건에 그쳤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전로 시행됐다. 시행 후 9월까지 8개월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한달 평균 2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 피해 사고가 매달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씨 사저 풍경(2022.10.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인턴기자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씨 사저 풍경(2022.10.1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인턴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용 기간 지방 노동청별 / 자료.이학영 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용 기간 지방 노동청별 / 자료.이학영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전국 지방노동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도 군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 지방노동청에서의 더딘 수사 현황과 낮은 검찰 송치율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9개 지방노동청에서 관련 법과 관련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은 모두 156건에 이른다.

대구와 경북지역을 관활하는 ▲대구노동청은 모두 15건의 사건을 입건했다. 이어 ▲부산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입건했고 ▲중부청 27건 ▲경기지청(중부) 26건 ▲대전청 21건 ▲광주청 13건 ▲서울청 11건 ▲강원지청(중부) 10건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5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입건된 사건은 156건이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건은 23건으로 송치율은 14.7%에 불과하다. 85%에 이르는 133건은 조사 중이다. 10건 중 1~2건만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긴 것이다. 
 
   
▲ 이학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노위 국감 중 질의를 하고 있다.(2022.10.12) /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 중이다.(2022.10.12) /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대구청은 입건한 15건 중 고작 1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송치사건은 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현재 수사 중이다. 송치율은 6.7%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대구시 산하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죽곡정수사업소 유독가스 질식 사망사건 등 14건은 노동청에 머물러 있다. 대구청 송치율은 전국 꼴찌에서 두번째다. 

▲경기지청 송치율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광주청 7.7% ▲강원지청 10.0% ▲대전청 14.3% ▲부산청 17.9% ▲제주산재예방지도팀 20.0% ▲중부청 22.2%다. ▲서울청은 입건한 사건 11건 중 4건을 검찰에 넘겨 송치율 36.4%로 가장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걸리는 평균 수사 기간은 114.6일로 넉달은 걸렸다. ▲제주팀이 208일로 가장 오래 걸렸고 ▲강원지청 150일 ▲광주청 146일 ▲경기지청 128일  ▲대전청 109일 ▲중부청 85일 ▲부산청 84일 ▲서울청은 83일이 걸렸다. ▲대구청은 38일로 가장 짧았다. 

이학영 의원은 "중대재해채벌법에 있어서 수사와 처벌의 신속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완화를 추진하자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 처벌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오히려 신속한 진상규명과 처벌로 국민들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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